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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토지 매매거래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여행가/허기성 2007. 12. 1. 07:20
아버지께서 1년6월(2006년 5~6월경) 전쯤에 검단일대 나대지 땅 300여평을 2억6천만원에 계약하셨습니다..
당시 부동산에서는 땅 값이 이정도면 매우 저렴한 편이라며 알랑방구를 꼈죠...
저희는 나대지땅을 용도 변경하여  공장부지로 바꾸고 공장을 짓기로 하였습니다..
그걸로 임대를 하여 부모님 연로하셨을때 부모님 생활비로 사용토록 하려고요...
그런데 공장을 짓다가 알고보니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에 매매 가격이 9천만원으로
되어 있는것입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다운계약서 아닙니까??
주위에서는 아니면 당시 시기가 공시지가로 신청하는 관인 등기때문에
적게 올린것 일수도 있다고도 그러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2억6천 만원이라고 분명이 명시 되어있는데 말이죠...
만약 우리가 다른사람에게 땅을 매매시에 양도세를 과하게 물을 것 같은데...
어쪄죠...?? 부동산과 짜고 한것도 아니고 부동산과 매도자에게 일방적으로 당한 분위기인데 ...
어떡해야 하나요.. 신고해야 할까요... 신고하면 구제는 되는 건가요?
만약 신고하게 되면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답:

등기부등본에는 9천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2억6천만원에 대한 실제계약서가 있다면 그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그 땅을 매도한다면 지금 파는 가격과 2억6천만원의 양도차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출처 : 토지 매매거래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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