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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 안내

여행가/허기성 2008. 1. 12. 07:07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 안내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시행과 합리적인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정권자
  건설교통부장관 : 2이상의 시·군·구에 걸치거나 1시·군·구 전체 허가구역 지정
도      지      사 : 시·군·구내 일부지역 허가구역 지정
 
허가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절차 및 제출서류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간 합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허가 신청
※ 대리인이 신청시 : 위임장 및 거래당사자의 임감증명서 각 1통 추가 제출

제출서류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농지 취득시)
    - 임업경영계획서(임야 취득시)
    - 토지의 (개발)이용에 관한 계획서
    -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서
   
허가대상 면적
 
구 분 허가대상 면적 비 고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 미 지정 90㎡ 초과 개발제한구역 포함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농 지 500㎡ 초과  
임 야 1,000㎡ 초과  
기 타 250㎡ 초과  
재정비촉진지구 전지역 20㎡ 이상 뉴타운사업
예정지역
   
허가대상이 되는 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을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대가 :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물물교환 · 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 채무인수, 채무변제, 무체재산권 및 영업권의 지급 등도 포함됨
   
허가기준
  실수요성, 이용목적의 적절성 및 면적의 적합성 등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법령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허가

※ 허가 판단기준 예)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는 경우
- 무주택세대주
- 허가구역이 속한 시·군 및 연접 시·군에 속하지 않은 자는 당해 지역에 거주하여야 할 사유 및 추가적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기존주택 처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편익시설용지로 이용하는 경우
-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이 경우 매수자의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음

농업용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1년이상 허가구역 내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하면서 자영할 수 있는 자로서
- 농지면적 1,000㎡ 이상이어야 하고(330㎡ ~ 1,000㎡는 시설영농시 적합)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거나 그 발급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 농지법상의 농업인일 경우 20㎞이내 통작가능거리 이내이어야 함
※ 주말농장, 체험영농, 휴경을 위한 토지 취득은 농업경영목적 토지취득허가 기준에 부적합

임업용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1년이상 허가구역내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하면서 자영할 수 있는 자로서
- 산림법상 자영요건 충족여부 및 현실성·타당성을 심사하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농업 또는 임업경영을 위하여 토지를 공동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법인, 단체는 취득목적에 부적합

   
토지의 이용의무기간
  농업용지, 대체용지 : 2년
자기주거, 임·축·수 : 3년(단, 수확이 없는 경우 5년)
개발사업, 복지·편익 : 4년(개발사업 : 허가구역 지정당시 이전부터 시행하는 사업)
현상보존용지, 기타 : 5년

※ 토지의 이용의무 : 취득한 날(등기 완료일)부터 발생
※ 이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목적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이용목적변경을 위한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면 당초 이용목적·이용계획과 다른 개발·전용행위와 관련된 인·허가 등이 불가함
다만, 농지·임야를 농업·임업경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법·산지관리법에 의한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 등이 선행되어야 함
   
위반시의 조치
  벌칙
- 근 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 내 용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 처 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2006. 3. 22. 이전 허가분 : 과태료(500만원 이하)
2006. 3. 23. 이후 허가분 : 이행강제금
- 근 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
- 내 용 : 이용의무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 처 벌 : 토지취득가액의 10/100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이용목적 위반 5%, 불법임대 7%, 미이용 방치 10%)
※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

 

 ※ 허가 구역 
거래하고자 하는 토지가 허가구역인지 여부는 토지소재 시·군·구청 토지 거래허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