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이 5개 광역경제권과 2개 특별광역경제권으로 재편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와 특별법도 설치·운영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4일 전국을 수도권 등 5대 광역경제권과 강원도 등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나누는 ‘창조적 광역발전 비전’을 발표했다.
◇5+2 광역경제권 설정=박형준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과거 정부는 행정구역 경계를 기본으로 하는 정책에 치중해 지역간 사업 중복과 나눠먹기식 소모적 경쟁이 많았다”며 “시·도 행정구역을 과감히 초월한 광역경제 환경을 조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역경제권은 산업과 교육, 의료, 문화 등이 결합된 인구 500만명 규모의 경제권을 의미한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경남) 등 5대 광역경제권과 강원, 제주 등 2대 특별광역경제권 등 7개의 대규모 경제권으로 설정, ‘각 경제권간 연계사업의 활성화‘ ‘시장친화적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등 6개 전략에 따라 발전시키기로 했다.
먼저 ‘광역경제권 연계사업 활성화’ 전략은 현재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연계해 규모의 경제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 목표다. 인수위는 광역연계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광역별 유망주력산업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효율적 연계를 위해 광역경제권 내외를 고속철도나 고속도로로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사업’도 추진된다. 호남고속철은 2012년까지 완공되고 남부권 국제관문 신공항도 조기 건설된다.
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규제개혁이 필수라는 점에서 ‘원스톱 행정지원체계’가 도입되고 수도권의 리모델링을 통한 ‘수도권·지방 공동발전’ 전략도 추진된다.
◇특별법 제정 및 특별회계 지원=6대 전략은 권역별로 설치된 지역본부가 중심이 돼 추진하게된다. 7개 광역경제권 본부는 전체 사업에 대한 기획·조정 기능과 재정집행권을 가지는 ‘경제사령탑’ 역할을 맡게된다. 또 기업현안에 관한 해결사로서 원스톱 행정 및 애로사항 개선 등의 기능도 수행한다.
인수위는 이를 정부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안에 ‘광역경제권 활성화 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동시에 인수위는 광역경제권이 수도권·비수도권 공동발전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합한 ‘지역간 협력 촉진 등 광역경제권발전 특별법(가칭)’을 제정할 방침이다.
지역경제권 사업의 재원은 기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와 정부 각 부처에서 지자체에 지급하는 보조금과 교부세의 일부가 더해진 자금이 주가 될 전망이다. 물론 사업관련 신규재원도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인수위는 특히 광역본부의 정책 자율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광역경제권 특별회계의 일부를 광역발전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는 광역본부가 자율적으로 각 광역본부간 유사 투자 및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투자처를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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