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전월세지원센터, 법률ㆍ금융상담, 매물·시세정보 원스톱서비스]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A씨. 지난 1월 갑자기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5일전에 계약을 연장하려면 보증금 2000만원(50%)를 더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추가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였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애를 태우던 A씨는 우연히 이웃을 통해 대한주택공사 전월세지원센터를 알게 됐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변호사상담 및 지원으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다. 그는 "상담을 받지 못했다면 꼼짝없이 쫓겨났을텐데 덕분에 보증금도 더 내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어 감사할 따름"이라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주택공사가 지난해 1월부터 운영중인 전월세지원센터가 전문적이고 신속한 문제해결로 임차인들의 입소문을 타고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봄 이사철을 맞아 수요자 급증과 전월세관련 분쟁으로 고민하는 세입자들에게 전월세지원센터가 해결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전월세지원센터는 변호사, 금융전문가와 전화상담원이 상주하며 주택임대차관련분쟁에 대한 법률상담를 비롯해 전세보증금대출에 대한 금융상담과 전세거래시세 및 매물에 대한 시장정보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해주고 있다.
또 매입임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전세자금 지원 등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의 안내와 공공임대주택관련 정보도 제공된다.
전월세지원센터는 지난해 1월 개소이후 총 상담실적 3만1497건(3월31일 기준)을 기록, 하루에 약 90건에 달하는 상담실적을 보이고 있다.
주요 상담내용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금융상담과 임대차와 관련한 법률상담이 각각 46%, 41%로 가장 많았다. 전월세지원센터는 경기도 수원시 국민임대주택 홍보관 내에 위치해 있다. 전·월세관련 의문사항이 있는 사람은 전화(1577-3399)나 방문(월~금 9:00~18:00), 인터넷홈페이지(http://jeonse.jugong.co.kr)중 편리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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