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쉽고 편하게 한다"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담당제'가 실시돼 세법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던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올해 5월1일~6월2일)을 맞아 지난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확정 신고대상자 23만 명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개인별로 신고안내 직원을 지정할 수 있고 확정 신고 안내문에는 지정된 직원의 성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어 궁금한 사항은 직접 전화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이 수용돼 채권으로 보상받고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한 자가 예정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별 안내했다.
특히 지난해 양도분부터 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확정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아파트 분양권 주식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로 만일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연도중에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해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했다면 이번 확정 신고 기간 중에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양도소득세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5일(올해 확정 신고분은 7월17일까지)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분납신청자가 분납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분납기한 1주일 전에 SMS 문자서비스 등으로 납부기한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발코니 개조난방시설 교체비용 등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되므로 평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보관하면 절세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 접속해 신고서 및 납부서 작성요령, 작성사례 등을 제공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또 주택 양도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프로그램'을 이용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한 뒤 매매계약서와 필요경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우편발송하고 납부서를 작성해 가까운 은행에 세금을 납부하면 확정 신고가 종료된다.
국세청이 지난해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확정 신고대상자 23만명에 대해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관한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양도세 확정신고.납부 대상자는
▲ 지난해 중에 토지.건물 등 부동산,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코스닥 주식, 비상장 주식, 골프회원권, 아파트 분양권 등을 양도한 사람들이다.
다만 1가구 1주택 등 양도세 비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양도한 것에 대해 세무서로부터 이미 결정통지나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 등은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 신고금액을 증빙하기 위해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 취득.양도할 때의 매매계약서 사본(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되는 인장 날인), 취득세.등록세 납부영수증 사본, 양도비 등 지출 증빙 등이고 양도세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신청서 및 관련 증빙을 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의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 관할세무서의 신고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 양도세를 확정신고.납부할 때 소득할 주민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나
▲ 양도세 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주민세는 분납제도가 없어 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세무 대리인 등의 도움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며 된다.
-- 부동산 등을 양도해 손실을 봤을 때에도 양도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 손실을 봐도 반드시 양도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양도세를 나눠 낼 수도 있나.
▲ 납부해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이번 확정신고.납부의 경우 7월 17일까지)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세액이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 이상은 확정신고기한(6월 2일)까지, 나머지는 7월 17일까지 내면 된다. 납부 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을 신고 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7월 17일까지 내면 된다. 분납을 원하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 토지 등이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될 때에도 양도세를 내야하나
▲ 유상양도(매매)에 해당해 반드시 양도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세의 10%(채권보상 15%, 만기보상채권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 공익사업용으로 협의 양도.수용된 경우 양도세에 대한 특례에서 달라진 내용이 있나
▲ 채권 만기보유 특약을 체결한 자가 종전 규정에 의해 양도세의 15%를 감면받고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이번 확정신고시 경정청구를 하면 양도세의 5% 만큼 환급 받을 수 있다. 2007년 7월 6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또 대토 보상자 과세이연이 도입돼 종전 규정에 의해 양도세를 예정신고.납부하고 확정신고기간 중 과세이연을 신청한 경우 대토로 보상받은 비율 해당분 만큼 환급이 발생한다. 2007년 10월 17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했다.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나 정부가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별도로 조사.확인해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지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 1가구가 보유한 주택 2채(중복보유기간 1년 초과) 중 1채가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2006년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세 과세 문제는
▲ 2006년부터 1가구가 보유한 주택 2채 중 1채가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돼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과세된다.
또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해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
-- 1가구 1주택자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체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재건축 주택 완공 후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는
▲ 재건축사업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할 것, 재건축 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재건축 주택 완공 후 1년 이내에 재건축 주택으로 가구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할 것 등을 모두 충족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 2007년에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이번에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나
▲ 이번 확정신고기간에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고 성실하게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도 제외된다.
'♣캠버스·1박~2박 여행일정 안내♣ > ♣캠버스·1박~2박 여행일정 안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계약 끝난 집 보증금 못 받고 있다면… (0) | 2008.05.19 |
---|---|
[스크랩] 사람들은 왜? 땅을살까? (0) | 2008.05.16 |
[스크랩] 상가투자시 “독점권 보장 명문화 살펴라” (0) | 2008.05.13 |
[스크랩] 뉴타운·재개발 투자 `리스트 축소·이익 극대화` 하려면 (0) | 2008.05.13 |
[스크랩] `原다세대` `분리다세대` 따라 분양자격 큰差…등기부열람 `必` (0) | 2008.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