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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땅 투자 `이것`만은 알고 가자!

여행가/허기성 2008. 5. 26. 11:45

부동산의 로또는 '땅'에 있다.

개발 호재 발표, 착공, 완공의 3단계 과정에서 땅값은 오른다.

누구나 이런 땅을 사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지역성과 개별성이 강한 땅의 속성과 생소한 용어들로 인해 선뜻 투자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자칫 애물단지가 될수 있는 땅 투자. 이것만은 알고 가자.

!!투자유력!! 주목할 수도권 배후신도시(천안아산신도시,원주남원주신도시,춘천G5신도시)

"수도권전철,수도권고속도로IC 1시간권이며, 가장 큰 투자처는 전철역근교의 대규모(1백만평) 신도시 확정지역이다"

최근확정발표 예정된 신도시로는 천안아산.남원주.춘천을 꼽을수있다,

천안아산신도시  확정 착공중(수도권전철 1시간20분대2008년개통.KT30분대) 2012년완공

남원주신도시 확정 주민공람,토지보상(수도권전철 40분대2010년개통,2010년개통.제2영동고속도로 50분대 2012년개통)2012년완공

춘천G5프로젝트 확정(수도권전철 45분대2010년개통,동서고속도로50분대 2009년개통)2014년완공

서울.수도권포화 상태로 분산주목할 지역으로 정부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고속도로 철도등 1시간권 길을뚫고 거대한 신도시를 만들겠는가?

물론, 거쳐가는(양평,청평,가평) 전철역주변도 혜택을 보겠으나 유력중심도시 아산.남원주.춘천을 눈여겨보면 돈이 보인다,

 

첫째, 기본적인 공부(公簿)의 확인은 필수공부라 함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이 있는 경우), 등기부 등본 등을 말한다. 공부를 통하여 해당 토지에 적합한 용도는 무엇인지, 부지를 특정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 등 제반 법규에 따른 제한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아파트 등 주택 투자에 익숙한 투자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만, 땅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시작한다.

둘째, 법률상의 제한사항 확인 생활화, 묻어두기 투자는 옛말, 이용에 제한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미래가치도 염두에 두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도로 접근성은 땅 투자의 기본이다. 모르면 묻는다는 자세로 지자체 및 중개업소 방문을 생활화하는 것이 안전하다.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농림지역

등을 눈여겨 보자.

셋째, 법률적인 문제등기부를 기준으로
분묘기지권(묘지가 들어선 경우), 유치권(토지소유주에게 밀린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법정지상권(건물과 토지 소유주가 다른 경우), 특수지역권(토지 중간의 일부 지역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다면 일단 피하고 본다. 전문가를 대동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확인하는 습관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넷째, 주변 환경은 발품을 팔아라. 지형과 향(向) 등 자연적인 조건을 잘 살펴야 하고, 축사 등의 혐오시설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일조량이 많은 지 살펴야 한다,

병원, 관공서 및 인프라 접근성이 양호하다면 합격이다.

다섯째, '싼 게 비지떡' 값싸고 좋은 땅을 소개해달라는 투자자들이 많다. 그러나, 저가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 인근시세보다 현저하게 싼 저가의 땅은 문제가 있을 확률이

많다. 계약 후 땅을 치고 후회하는 투자자들을 종종 본다.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상품은 제 값을 한다는 사실, 땅도 예외는 아니다.

출처 : 땅 투자 `이것`만은 알고 가자!
글쓴이 : 땅박사/허기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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