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분양자격'이다. 소액투자의 대명사로 알려진 재개발 투자, 분양자격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
1.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한 경우
재개발 사업의 취지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있는 만큼 주택을 소유했을 때 분양 자격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평형에 상관없이 아파트 입주권을 배정받을 수 있다.
2. 토지만 소유한 경우
가. 90㎡이상의 토지 : 지목에 상관없이 분양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나. 30㎡이상 90㎡미만인 토지
a.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공사완료 공고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세대주에게 분양권이 주어진다.
b. 지목이 도로이고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안 된다.(도로는 90㎡ 이상인 경우만 분양자격이 있다)
c.공유지분이거나 여러 개의 필지의 합은 안 되고 단일필지여야 한다.
다.30㎡이하인 토지 : 현금청산 원칙라. 무주택 인정 기간 안에 소유자가 여러 번 바뀐 경우 전(前) 소유자 중에 단 한번이라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분양자격은 소멸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3. 건물만 소유한 경우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조건만 충족시키면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가. 국공유지 위에 등기된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나. 개인소유 토지 위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땅주인과 건물주가 다른 경우)
다.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의 요건만 갖추면 된다.
다만, 건물만 소유한 경우는 감정 평가액이 적기 때문에 순위에서 밀려 소형 평형에 배정되거나 최악의 경우 주택 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무허가 건축물의 요건(서울시)
a.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축물
b. 1981년 제 2차 항공사진촬영에 수록돼 있는 무허가 건축물
c.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등기부등본이나 토지이용계확인원 등)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된 확증이 있는 건축물
d.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 1982년 제1차 항공사진 촬영에 수록돼 있거나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된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축물
e.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 건축물 중 조합정관에 정한 건축물
4.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가구는 여러 세대가 함께 살고 있지만, 소유권은 한 사람이 갖는 단독주택으로 분양자격은 전세대를 통하여 하나만 주어지고, 다세대의 경우는 공동주택으로 각각의 구분등기로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어 평형에 관계없이 각각 분양자격이 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분양자격 기준 등에 부합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분양자격이 있는 물건이라면 지분의 가치분석을 하고, 투자대상의 가치가 비슷한 경우 초기 투자금액과 추가부담금을 더하여 총액이 적은 쪽으로 매입하는 것이 투자의 포인트다.
1.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한 경우
재개발 사업의 취지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있는 만큼 주택을 소유했을 때 분양 자격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평형에 상관없이 아파트 입주권을 배정받을 수 있다.
2. 토지만 소유한 경우
가. 90㎡이상의 토지 : 지목에 상관없이 분양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나. 30㎡이상 90㎡미만인 토지
a.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공사완료 공고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세대주에게 분양권이 주어진다.
b. 지목이 도로이고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안 된다.(도로는 90㎡ 이상인 경우만 분양자격이 있다)
c.공유지분이거나 여러 개의 필지의 합은 안 되고 단일필지여야 한다.
다.30㎡이하인 토지 : 현금청산 원칙라. 무주택 인정 기간 안에 소유자가 여러 번 바뀐 경우 전(前) 소유자 중에 단 한번이라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분양자격은 소멸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3. 건물만 소유한 경우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조건만 충족시키면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가. 국공유지 위에 등기된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나. 개인소유 토지 위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땅주인과 건물주가 다른 경우)
다.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의 요건만 갖추면 된다.
다만, 건물만 소유한 경우는 감정 평가액이 적기 때문에 순위에서 밀려 소형 평형에 배정되거나 최악의 경우 주택 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무허가 건축물의 요건(서울시)
a.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축물
b. 1981년 제 2차 항공사진촬영에 수록돼 있는 무허가 건축물
c.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등기부등본이나 토지이용계확인원 등)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된 확증이 있는 건축물
d.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 1982년 제1차 항공사진 촬영에 수록돼 있거나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된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축물
e.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 건축물 중 조합정관에 정한 건축물
4.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가구는 여러 세대가 함께 살고 있지만, 소유권은 한 사람이 갖는 단독주택으로 분양자격은 전세대를 통하여 하나만 주어지고, 다세대의 경우는 공동주택으로 각각의 구분등기로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어 평형에 관계없이 각각 분양자격이 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분양자격 기준 등에 부합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분양자격이 있는 물건이라면 지분의 가치분석을 하고, 투자대상의 가치가 비슷한 경우 초기 투자금액과 추가부담금을 더하여 총액이 적은 쪽으로 매입하는 것이 투자의 포인트다.
출처 : 알면 돈 되는 `재개발 분양자격`
글쓴이 : 땅박사/허기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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