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캠핑버스테마여행

♣캠버스·1박~2박 여행일정 안내♣/♣캠버스·1박~2박 여행일정 안내

[스크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정리

여행가/허기성 2008. 6. 4. 06:10
□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대상구역

ㅇ 1985.6.30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50%
   이상인 지역
ㅇ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의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50% 이상인 지역
ㅇ 주택재개발구역안 토지면적 50%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
ㅇ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기반시설이
   불량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ㅇ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지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 사업시행방식

ㅇ 시장·군수가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ㅇ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
ㅇ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 사업시행자

ㅇ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음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한 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 주민
   동의 없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 주택의 공급

ㅇ 분양주택
   - 공급대상 및 순위
     · 1순위 : 기준일(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또는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하는 날) 현재 당해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 2순위 : 기준일 현재 당해 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한한다)로서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
    ·3순위 : 기준일 현재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4순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당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 주택의 규모
    전용면적 85㎡이하로 하되,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총 건설호수의 10% 범위
    안에서 85㎡ 초과 주택 공급 가능
ㅇ 임대주택
   - 공급대상 및 순위
    · 1순위 : 기준일 3월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시까지 계속하여 당해 주거환경개선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 2순위 : 분양주택 공급 1,2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택분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자
    · 3순위 : 분양주택 공급 4순위에 해당하는 자
   - 주택의 규모
    · 공공임대 : 전용면적 85㎡ 이하
    · 국민임대 : 전용면적 60㎡ 이하

□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국·공유지의 임대

ㅇ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구역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지구 내 국·공유지 임대 가능

□ 국·공유지 처분

ㅇ 주거환경개선구역내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
ㅇ 주거환경개선구역내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점유자 또는 사용 자에게
   평가금액(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 기준)의 80%로 매각

□ 사업시행절차도

-주민공람(14일이상)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서울특별시장

 

-주민공람(14일이상)
-지방의회 의견청취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

구청장

 

-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수립 간주)

시장

 

-토지등소유자 2/3이상 동의

시행자 지정 구청장
 

-주민공람(30일이상)
-건축심의등 관계기관 협의

사업시행인가
(다른 법률 인·허가 의제처리)
구청장
 
  토지등 보상  
-임시수용 또는 이주  
  착 공  
   
  주택공급  
   
  준공 및 입주
 



 
정보제공부서:주택국 주거정비과 담당:윤옥광 문의:02-3707-8233
출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정리
글쓴이 : 월하독작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