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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9월부터 계획관리지역 허용가능 업종 확대

여행가/허기성 2008. 6. 4. 20:24
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9월부터 계획관리지역내에 들어설 수 있는 업종이 확대되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이나 공장입지유도지구에서는 연접합산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이용제도를 개선하고 토지거래허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79개 업종중 대기.수질 오염 우려가 적은 23개 업종은 허용하기로 했다. 허용 업종에는 원모피가공처리업, 펄프제조업,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금속 열처리업 등이 포함됐다.

또 계획관리지역(건폐율 40%)에 건폐율 25%로 공장을 설립했다가 이후 자연녹지(건폐율 20%)로 바뀌는 바람에 공장 증설이 어려웠던 문제도 개선해 기존의 40% 범위내에서 증설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60%인 농공단지내 공장.창고 등의 건폐율도 7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개발행위허가시 적용되는 연접합산제도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이나 공장입지유도지구 등에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현행 2종일반주거지역에는 일률적으로 15층이하의 건축물만 가능하도록 된 층수규제를 '평균 15층이하'로 개정해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에 유통업무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등 9개를 추가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시.군.구청장이 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 기준을 최소면적 기준의 10%까지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허가대상 면적을 300%까지 늘릴 수 있는 규정에다 줄일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한 것으로 주거지역(최소면적 180㎡)의 경우 18㎡이상만 되도 허가받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뉴타운(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따라 20㎡이상일 경우 허가대상)이 아닌 도심지내 개발사업지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투기억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지금은 외지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농지 또는 임야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허가신청일 1년이전부터 거주해야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6개월이상만 거주하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개정안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9월부터 계획관리지역 허용가능 업종 확대
글쓴이 : 땅박사/허기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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