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9월부터 계획관리지역내에 들어설 수 있는 업종이 확대되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이나 공장입지유도지구에서는 연접합산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이용제도를 개선하고 토지거래허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79개 업종중 대기.수질 오염 우려가 적은 23개 업종은 허용하기로 했다. 허용 업종에는 원모피가공처리업, 펄프제조업,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금속 열처리업 등이 포함됐다.
또 계획관리지역(건폐율 40%)에 건폐율 25%로 공장을 설립했다가 이후 자연녹지(건폐율 20%)로 바뀌는 바람에 공장 증설이 어려웠던 문제도 개선해 기존의 40% 범위내에서 증설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60%인 농공단지내 공장.창고 등의 건폐율도 7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개발행위허가시 적용되는 연접합산제도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이나 공장입지유도지구 등에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현행 2종일반주거지역에는 일률적으로 15층이하의 건축물만 가능하도록 된 층수규제를 '평균 15층이하'로 개정해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에 유통업무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등 9개를 추가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시.군.구청장이 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 기준을 최소면적 기준의 10%까지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허가대상 면적을 300%까지 늘릴 수 있는 규정에다 줄일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한 것으로 주거지역(최소면적 180㎡)의 경우 18㎡이상만 되도 허가받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뉴타운(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따라 20㎡이상일 경우 허가대상)이 아닌 도심지내 개발사업지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투기억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지금은 외지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농지 또는 임야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허가신청일 1년이전부터 거주해야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6개월이상만 거주하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개정안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이용제도를 개선하고 토지거래허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79개 업종중 대기.수질 오염 우려가 적은 23개 업종은 허용하기로 했다. 허용 업종에는 원모피가공처리업, 펄프제조업,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금속 열처리업 등이 포함됐다.
또 계획관리지역(건폐율 40%)에 건폐율 25%로 공장을 설립했다가 이후 자연녹지(건폐율 20%)로 바뀌는 바람에 공장 증설이 어려웠던 문제도 개선해 기존의 40% 범위내에서 증설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60%인 농공단지내 공장.창고 등의 건폐율도 7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개발행위허가시 적용되는 연접합산제도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이나 공장입지유도지구 등에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현행 2종일반주거지역에는 일률적으로 15층이하의 건축물만 가능하도록 된 층수규제를 '평균 15층이하'로 개정해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에 유통업무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등 9개를 추가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시.군.구청장이 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 기준을 최소면적 기준의 10%까지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허가대상 면적을 300%까지 늘릴 수 있는 규정에다 줄일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한 것으로 주거지역(최소면적 180㎡)의 경우 18㎡이상만 되도 허가받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뉴타운(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따라 20㎡이상일 경우 허가대상)이 아닌 도심지내 개발사업지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투기억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지금은 외지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농지 또는 임야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허가신청일 1년이전부터 거주해야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6개월이상만 거주하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개정안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9월부터 계획관리지역 허용가능 업종 확대
글쓴이 : 땅박사/허기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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