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 탄력적 적용
-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 지정
올 9월부터 투기우려가 높은 도심지 개발지에서 18㎡(5.4평) 이상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5일 입법 예고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거래허가대상 최소면적을 지역 여건에 맞춰 기준 면적의 10%-30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소토지면적은 주거 180㎡(54.4평), 상업 200㎡(60.4평), 공업 660㎡(199평), 녹지 100㎡(30.2평) 등이다. 또 비도시지역에선 250㎡이상인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도심지 내에서 뉴타운 외에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현행 국토계획법상 허가대상면적 기준(주거용 180㎡ 등)으로는 효과적인 투기억제가 곤란했다"며 "최소면적을 지역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투기 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 우려가 높은 도심지 개발에 대해서는 현행 뉴타운 지역(재정비 촉진지구) 수준인 18㎡(5.4평) 이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국토부 장관이나 시, 도시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 지정
올 9월부터 투기우려가 높은 도심지 개발지에서 18㎡(5.4평) 이상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5일 입법 예고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거래허가대상 최소면적을 지역 여건에 맞춰 기준 면적의 10%-30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소토지면적은 주거 180㎡(54.4평), 상업 200㎡(60.4평), 공업 660㎡(199평), 녹지 100㎡(30.2평) 등이다. 또 비도시지역에선 250㎡이상인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도심지 내에서 뉴타운 외에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현행 국토계획법상 허가대상면적 기준(주거용 180㎡ 등)으로는 효과적인 투기억제가 곤란했다"며 "최소면적을 지역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투기 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 우려가 높은 도심지 개발에 대해서는 현행 뉴타운 지역(재정비 촉진지구) 수준인 18㎡(5.4평) 이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국토부 장관이나 시, 도시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 투기우려 도심지 18㎡이상 땅거래 허가받아야
글쓴이 : 땅박사/허기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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