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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세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

여행가/허기성 2008. 12. 7. 22:28

토지 양도세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

 

상 담:

저는 5년전에 시골 고향으로 내려 가려고 대지 120여평 되는 빈집을 사서 바로 헐고 그해 등기까디 맡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귀향 할 사정이 못되 그 대지를 팔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60% 라는 이야기 가 있는데

저가 주고 산값도 안나오니 팔수가 없을것 같으군요 저는 무주택 자 로서 그대지를 사기전 부터 지

금 현제까지 무주택 입니다, 그 대지는 팔아도 7000만원도 안됩니다, 비과세 대상이 안되는가요.

자세한 설명을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안타깝습니다.

건물이 없는 나대지는 비사업용으로 분류되어

60%의 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다 소득할 주민세까지 합하면 66%의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대지는 토지이지 건물 특히나 주택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무주택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빈집을 멸실시키는 것이 아닌데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양도차익이 있어야 발생하는 세금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즉 이익이 있어야 세금도 나옵니다.

얼마의 금액에 매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도차익이 얼마 않된다면

양도세 걱정은 크게 하지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대지의 양도세

 

ㅁ.양도소득세는 양도시점 현재 양도차익에 대해 부담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고는 해야합니다.

   

ㅁ.또한 양도차익이 있더라도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나지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중과세율이 아닌 보유기간과 양도소득의 다과에 따른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5년이상6년미만인 경우양도소득의 15%를 공제합니다.

 

나지의 사업에 사용한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무주택기간을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1)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3) 토지 소유기간의 80% 이상의 기간을 사업에 사용


ㅇ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660㎡ 이내의 1필지의 나지일 것

ㅇ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ㅇ 지목이 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일 것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