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세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
상 담:
저는 5년전에 시골 고향으로 내려 가려고 대지 120여평 되는 빈집을 사서 바로 헐고 그해 등기까디 맡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귀향 할 사정이 못되 그 대지를 팔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60% 라는 이야기 가 있는데
저가 주고 산값도 안나오니 팔수가 없을것 같으군요 저는 무주택 자 로서 그대지를 사기전 부터 지
금 현제까지 무주택 입니다, 그 대지는 팔아도 7000만원도 안됩니다, 비과세 대상이 안되는가요.
자세한 설명을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안타깝습니다. 건물이 없는 나대지는 비사업용으로 분류되어 60%의 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다 소득할 주민세까지 합하면 66%의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대지는 토지이지 건물 특히나 주택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무주택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빈집을 멸실시키는 것이 아닌데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양도차익이 있어야 발생하는 세금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즉 이익이 있어야 세금도 나옵니다. 얼마의 금액에 매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도차익이 얼마 않된다면 양도세 걱정은 크게 하지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대지의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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