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정현MTN 기자]땅을 오래 보유했다면, 단순히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판 것으론 이른바 '알박기'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05년 울산의 한 주택재개발지역에서 4천4백만 원짜리 땅을 18억 5천만 원에 건설사에 판 김모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수용 과정에서 큰 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자유시장경제 질서와 사적 계약 자유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91년부터 40㎡ 땅을 소유해온 김씨등은 일대에 아파트를 짓기위해
땅매입을 원하는 건설사의 매도요구를 거절하다 결국 시세보다 44배 비싼 18억 5천만원에 팔았습니다.
출처 : 땅 오래 보유했으면 `알박기` 성립 안돼
글쓴이 : 땅박사/허기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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