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덜 내려고 집 헐었다가 `세금 덤터기`
주택 부수고 2년내 팔면 양도세 '60% 중과' 제외
세금 아끼려던 다주택자, 경기침체로 안팔려 발동동
사업가인 A씨는 2006년 2월 주택 세 채 가운데 팔려던 서울 구로구의 210㎡(약 64평)짜리 단독주택을 헐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문제로 고민하다 집을 헐면 2년 동안은 중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인에게 들었기 때문이었다.
| |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땅 매수자는 나타나지 않았고,결국 못 판 채 2년을 넘기고 말았다. A씨는 '안 헐고 그냥 놔뒀더라면 양도세 한시 완화 혜택이라도 받을텐데…'하는 마음에 후회하고 있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양도세를 절감하려고 집을 헐었던 다주택자들 가운데서 오히려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은 2006년부터 집값이 급등하면서 양도세 중과(2주택 50%,3주택 이상 60%)를 피하고자 낡은 단독주택을 철거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에 따르면 집을 철거할 경우 해당 토지는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2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60%)를 면제받고,대신 일반세율(올해 6~35%)을 적용받는다.
서울시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05년 이전 건축물대장 합병 · 말소 · 전환신청은 연간 1000건 미만이었지만 2006년에는1279건,2007년에는 1476건을 기록했으며 집값이 하락한 지난해에는 469건에 그쳤다. 박합수 국민은행 PB사업본부 부동산팀장은 "이 가운데 상당수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건축물 철거로 분석된다"며 "서울 강북권이나 서남부권,도심 개발지 일대에 노후주택을 소유한 고객들이 철거 문의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을 헐고 2년이 넘도록 땅을 팔지 못한 다주택자들이 나대지로 팔 경우 60%의 양도세를 내게 됐다. 더욱이 양도세에는 10%의 주민세가 따라 붙는다. 지난해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제외돼 세금으로만 따져도 오히려 손해다.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올 1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2주택자는 50%에서 일반 양도세율과 같은 6~35%(2010년에는 6~33%)로,3주택 이상자는 60%에서 45%로 각각 낮아진다. 정부는 그러나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완화하지 않았다.
A씨의 경우 구로구 단독주택을 2004년 5억원에 매입했기 때문에 현재 시세를 6억원이라고 하면 시세차익은 1억원이 된다. 만약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았다면 올해 팔 경우 양도세 중과 한시면제를 적용받아 1억원의 45%인 4500만원을 양도세로 내면 된다. 양도세의 10%인 주민세를 더하면 내야 하는 총 세금은 4950만원이다. 그러나 그냥 나대지 상태로 팔면 양도세(60%)와 주민세를 포함해 총 6600만원을 내야 한다. 여기에 300만원의 철거비,세입자를 내보내면서 돌려준 전세금 5000만원에 대한 이자수익 상실 등도 손해에 더해진다. 대략 2000만원이 넘는 손해를 보는 셈이다.
다만 철거 후 2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주택 소유 및 사업용 기간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를 면제받을 수는 있다. 예컨대 토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용(주택 포함)이었던 기간이 △양도일직전 5년 중 3년 이상 △3년 중 2년 이상 △전체 토지소유 기간의 80% 이상 가운데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면 사업용 토지로 간주받는다.
출처 : 양도세 덜 내려고 집 헐었다가 `세금 덤터기`
글쓴이 : 땅박사/허기성 원글보기
메모 :
'♣캠버스·1박~2박 여행일정 안내♣ > ♣캠버스·1박~2박 여행일정 안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집지을수 있는 땅 만들기 (0) | 2009.02.20 |
---|---|
[스크랩] 계획관리지역내 소규모 농림지 (0) | 2009.02.20 |
[스크랩] 지자체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0) | 2009.02.09 |
[스크랩] 경매 제대로 알고 참여해야 한다 (0) | 2009.01.29 |
[스크랩] 땅 오래 보유했으면 `알박기` 성립 안돼 (0) | 2009.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