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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東義大 사건 ~ 田 여옥 의원 테러까지 ★

여행가/허기성 2009. 3. 2. 19:43

★★★ 東義大 사건 ~ 田 여옥 의원 테러까지 ★★★

東義大사건~田여옥의원 테러까지
<민보상>결정이 진실이라면 불에 타 죽은 7명의 경찰은 反民主勢力인가?

written by. 권재찬  

경찰관 7인 사망-민보상위의 가해자 민주화유공인정-헌재의 기각결정-전여

옥의원에 대한 테러까지 전모를 밝힌다.  

  최근 백주(白晝)에 국회의원이 테러를 당하는 사태까지 몰고 온 1898년의 동의대 사태 본질을 알아보고 그후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사건 가해자를 민주화운동으로 탈바꿈시키고 숨진 경찰관 유가족들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린 일련의 과정을 정리하여 독자들의 올바른 판단과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20년 전 1989년 3월~5월 동의대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나?

  동의대 사건의 발단은 1989년 3월 14일 東義大學 英文科 金昌浩 교수가  "89學年度 우리 대학 입시에 부정사례가 있어 진상규명을 요구했으나 學校측이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의 良心宣言을 하면서 비롯되었다.

이에 동의대 총학생회는 부산지검에 김 교수 양심선언에 대한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학생회 간부 50여 명이 3월 21일부터 학내시위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학생들은 매일 200~300명을 동원하여 5월 3일까지 무려 43일간 총장실 점거농성과 도서관, 인근 파출소를 기습 시위를 하는 등의 무법천지를 만든 사건이다.

3월 25일부터 학생들의 교문밖 시가지 시위가 심해지자 경찰은 주동자 정성원(경영3)을 검거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이 쇠파이프 등으로 파출소장(김장호)에게 폭행을 가한 후 연행된 동료학생 구출을 위해 100여명이 화염병 50여개를 투척하면서 파출소를 기습하자, 경찰은 칼빈 공포탄을 발사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이후 5월 2일에는 전대협 등 친북세력들이 가세한 가운데 학생 300여 명이 '경찰총기난사 규탄실천대회'를 열며 교문밖으로 진출하여 화염병을 투척하면서 경찰에 대항하였다. 이때 학생 40여 명이 교문밖 300여m 지점에서 근무중인 전경 5명을 강제 납치하여 학교내 도서관으로 끌고 가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학생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무자비한 린치와 폭력을 가했다.  

경찰은 납치전경을 구출하기 위해 동의대 학생처장과 총학생회측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학생들은 검거된 학생 9명과 맞교환 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영장사본을 제시하며 경찰을 풀어 줄 것을 12시간에 걸쳐 노력하였으나 결국 학생들은 경찰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경찰은 납치전경의 감금상태를 계속 방치할 경우 공권력 무력화 현상을 초래하고 모든 경찰의 사기저하를 가져올 것을 우려하여 5개 中隊 634명을 대학 내에 투입하여 전경 구출작전을 결정하고 도서관으로 진입을 하였다.

경찰이 도서관으로 진입하자 4층 및 7층 옥상 베란다에 집결해 있던 학생들은 화염병과 돌, 쇠파이프, 의자 등을 투척하며 책상과 걸상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경찰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시너와 석유를 도서관 계단에 붓고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질렀다. 이런 화마 속에서 작전 중인 경찰관 7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중상을 입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 사건 주동자 등 총 95명을 검거하여 살인, 현주 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77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하였다. 이 사건의 재판 결과 주동학생들은 징역 2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되어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받았다.

이와같이 동의대 사건은 학내문제에서 발단된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2.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는 이 사건을 어떻게 결정했나?

앞서 사건의 전모를 살펴 본 바와같이 이 사건은 '민주화'와는 아무련 관련이 없다. 사건의 원인은 학내 문제에 대한 한 교수의 양심선언이 발단이었다. 이후 43일간의 경찰과 학생들의 대치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전대협 등 친북세력들이 개입함으로써 이 사건은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되고 경찰에 대한 화염병 투척, 경찰 감금으로 증폭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2002년 김대중 정권하에서 불법폭동행위가 민주화 운동으로 공산주의식 변증법으로 사건의 본질이 뒤바뀌고 만다.

그것은 바로 2000년 8월 9일에 태동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다. 이 위원회가 빨치산 출신과 간첩 출신까지 민주화유공자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민보상위원회'는 1970년대 이후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 '민보상위원회'가 2002년도에 부산 동의대 사건에 칼을 대기 시작했다. 그 결과 '민보상위원회'는 동의대 사건 발생 13년이 지난 지난 2002년 4월 27일자로 동의대 집단살인방화사건의 주범 윤창호 외 45인을 대법원 판결까지 뒤업어 버리고 이들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결정하여 세상을 놀라게 했다. 민보상의 이런 결정은 결국 경찰을 학살한 범인(학생)과 학살당한 피해자(경찰)가 뒤바뀌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에 놀란 신양자씨 등 동의대 사건으로 집단 살해당한 경찰가족들이 '민보상위원회'의 결정의 부당성을 바로잡고자 대한민국 법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하였다.

3. 경찰유가족들의 헌법소원에 대해 당시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렸나?

그러나 좌파 정부하의 헌법재판소도 그 권력의 사슬에서 자유로울수는 없었던가. 헌재의 기준도 거미줄 잣대에 지나지 않았다. 즉, 거미줄은 힘없는 파리, 모기만이 걸러들 뿐, 독수리와 꿩과 같이 힘있는 조류에게는 거미줄은 더 이상 장애물이 될 수 없었다.

급기야  헌법재판소는 2005년 10월 27일 경찰관 유족들이 ‘동의대 경찰관 7인 집단학살 사건 주범들에 대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결정'이 위법이라며 헌재에 낸 헌법소원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다. 즉, 헌법 소원을 낸 사람들이 당사자가 아니므로 '헌법소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5:4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참으로 얼토당토않은 결정이었다. 길 가든 소도 웃을 일이었다.

쉽게 이야기 하면 헌재의 기각결정은 경찰 7명을 죽인자를 '민보상위원회'의 결정대로 민주화 유공자로 계속 인정한다는 결정이었다. 여기에 동조한 당시 헌재의 재판관 5명은 윤영철, 김경일, 전효숙, 이공헌, 조대현 5명이었고 경찰유족들의 소원대로 경찰을 화염병으로 죽게한 범인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죄값을 치루어야 하고 민주화 유공자가 될 수 없다며 반대한 재판관은 권 성, 김효종, 송인준, 주선회 등 4명이었다. 이들 4명의 이름은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을 위해 두고두고 빛날 것이다.

2007년 3월 21일 헌재 재판관 퇴임을 하루 앞둔 주선회 재판관은 당시 동의대 사건에 대한 헌재 결정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동의대 사건이 ‘민주화 운동’이라면, 숨진 경찰관들은 ‘권력의 주구’란 말입니까?”라며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 한마디로 이는 살아있는 '양심의 절규'이자 노무현 정권이 임명한 헌재 재판관들을 향한 질타이기도 했다.

주선회 재판관은 또 당시 헌재의 결정으로 경찰 유족들은 ‘민주화운동을 억압한 부당한 공권력의 하수인의 가족’으로 격하되는 불명예를 짊어지게 되었지만 가해자들은 “치명적 폭력을 동원한 범죄로 민주헌정질서를 후퇴시켰을 뿐이다.”라며 비판했다고 한다. 참으로 용기있고 백번 옳은 말이었다.

반면에 '민보상위원회'의 결정에 찬성한 5명 중 전효숙 재판관은 동의대 소원 결정이후 헌법재판소 소장이 되기위해 노무현 정권하의 청와대 비서관 전화 한마디로 현직 직무수행중인 헌법재판관직 사표를 냈고 2006년 8월16일 8년 임기의 헌법재판소소장 후보로 나섰다. 그러나 그는 보수우파 시민단체와 한나라당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임명 103일 만에 후보를 사퇴하여 물의를 빚은 장본인이었다.

피해 당사자인 순직 경찰관의 유가족들을 ‘제3자’라고 몰아붙이며 기각결정을 내린 윤영철, 김경일,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 5인의 재판관에게 묻는다. 순직경찰의 가족이 제3자라면 죽어 뼈 가루가 된 7인의 순직경찰이 되살아와 '당사자'라고 해야 인정하겠다는 말인가?

4. 전여옥 한나당 국회의원의 '민보상' 법률 개정안 발의에 테러 가한 범법 세력

유리한 세상하에서 누린 불의는 오래가지 못하는 법. 지난 24일 한나라당 전여옥 전 최고위원은 동의대 사건의 진범이 민주화 유공자로 보상받고 예우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국가 정체성 확립차원에서 ‘민주화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밝혔다.

전여옥 의원은 "공무집행중인 경찰 7명을 불태워죽인 동의대 범법자들이 어떻게 민주화 유공자로 보상까지 받아야 하냐"며 정의의 횃불을 든 것이다. 동의대 사건은 전여옥 전 최고위원의 지적대로 입시부정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학내문제였던 것인데, 학생들의 과격한 화염병시위로 인하여 공권력인 경찰관 7명이 희생된 무지막지한 반민주적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좌파정권하의 ‘민주화보상심위위원회’는 시위주동자 등 46명을 민주화운동자를 둔갑시킨 것이다.

이에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지난 27일 민의의 전당 국회본관앞에서 전여옥 의원에 대해 테러를 가했다. 이들의 테러를 국기문란차원에서 엄중 수사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이들의 행동은 한 마?際? 대한민국 법과 헌법을 자기들 입맛대로 되지 않으면 거침없이 파괴를 일삼는 공산주의자들의 수법과 다를 바 없다.

집단학살범의 명예를 국가기관인 민보상이 나서서 회복시킨다는 것은 국가가 집단학살 범죄행위를 권장함과 무엇이 다르며 살인방화범죄 전과자들에게 보상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범죄행위가 곧 국가발전에 끼친 공로로 인정하는 것이며 제2, 제3의 살인방화를 간접 사주함과 같다 할 것이다.

5. '민보상'의 결정이 진실이라면  불에 타 죽은 7명의 경찰은 反民主勢力인가?

집단 살인방화범이 민주화운동가라면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안녕을 위하여 직분에 충실한 죄로 불에 타 죽은 7명의 전경대원과 그 가족은 대한민국에 반역한  反民主勢力이란 말이냐?

법과 규정이 엄연히 살아있고 당사자와 이해집단이 엄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단지 시대상황이 바뀌고 특정한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법이 정한 잣대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난도질 한다면 이 나라의 법과 정의는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우리는 앞으로 할 일이 많다. 동의대 사건 뿐만 아니다. 간첩을 민주화 인사로 둔갑시킨 인권위원회의 결정도 그렇고 집단살인방화범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결정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 또 헌재가 김정일, 노무현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사건 등 하나하나 모두 들춰내어 바로 잡아야 한다.

테러를 당해 병상에 누워있는 전여옥 의원의 쾌차를 기원한다. 다시금 전 의원이 발의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을 찬성하며 국가의 기강과 정의가 바로 서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주선회 등 민보상 결정에 반대한 4명의 헌법재판소 전 재판관들의 양심적 결정을 존경한다.  "동의대 사건이 민주화 운동이라면, 숨진 경찰관들은 권력의 주구냐"라고 외친 그 양심의 소리를 국민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konas)

 

※※친지나 이웃에 전파하여 진실을 알립시다 - 관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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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아름다운 우리 人生 / 카페 / 송이꽃 / 2009.03.02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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