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캠핑버스테마여행

♣캠버스·1박~2박 여행일정 안내♣/♣캠버스·1박~2박 여행일정 안내

[스크랩] 도시계획법

여행가/허기성 2009. 3. 4. 06:50

 개 요

 

정 의

도시의 주거·상업·공업기능의 조화와 공공복리, 주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

성 격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지역,지구,구역의 지정을 통해
도시 및 광역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하기 위한 계획

주요내용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개정골자
(2000.1.8)

2000.1.8 개정, 2000.7.1부로 시행
-연접한 2이상의 도시를 광역도시권으로 지정,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개발제한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 신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식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과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제도를 지구단위계획제도로 통합
-건축법 규정의 지역 지구안의 건페율,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도시계획법에 직접 규정하여 일원화함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10년까지 사업 미시행시 대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 부여

 

 

구분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계획목적

광역도시권의 장기발전방향 제시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발전방향 제시

도시의 개발·정비·관리 및 보전

작성권자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광역도시권의 지정: 건설교통부 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군수(건교부장관과 협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건교부장관(국가계획),도지사 

존속기간

20년 단위

20년 단위 (5년단위 타당성 재검토후 반영)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후 정비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일간신문 14일전 1회이상 공고)
시·도의 의회와 관계시장·군수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
(일간신문 14일전 1회이상 공고)
의견청취(시 또는 군의 의회)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2이상 일간신문 14일 이상 공고)

계획단계

입안→의견청취→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고시

입안→의견청취→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고시

입안→의견청취→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고시

 

구분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대상

인접한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군의
관할 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

모든 시의 도시계획구역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경우,
경기도외의 지역, 인구 10만명 이하 시 제외)

모든 시,군의 도시계획구역 (읍포함)

내용

광역도시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
광역도시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
광역도시권의 교통체계
광역도시권의 여가공간,경관 및 방재

도시의 특성·지표 및 계획목표
도시의 공간구조,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
토지이용·개발 및 환경보전
도시기반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기타 필요한 사항

토시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비고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어야 함

 

▷ 도시기능의 달성을 위해 도시내에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할 기반시설, 환경조성시설, 생활필수시설 등으로서 현재
도시계획법령상 52개 도시기반시설과 29개 광역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분류 (총 52종)

도 시 기 반 시 설

도시계획시설

교통운수시설 (11종)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삭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도시기반시설중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공간시설 (6종)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관망탑, 공공공지

유통 ·공급시설 (9종)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방송 ·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열공급설비

공공 ·문화시설 (8종)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8종)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 (9종)

하수도, 화장장, 공동묘지, 폐기물처리시설, 도축장, 장례식장,
수질오염방지시설,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분류 (총 29종)

광 역 시 설

비 고

2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도로, 철도, 운하, 광장, 녹지, 수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열공급설비, 하천, 하수도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 제외

2이상의 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항만, 공항, 자동차정류장, 공원,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운동장, 유수지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 화장장, 공동묘지, 폐기물처리시설, 도축장, 수질오염방지시설

 

 

 

구역의 지정

-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관할구역
- 군의 관할구역에 있는 읍의 관할구역
-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 건교부장관은 인접한 관할구역의 일부를 특별·광역·시장,군수와 협의 후 다른 도시계획구역에 포함 가능

지역결정의 의제

- 도시계획구역의 결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간주

구역안 개발행위의
허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공유수면의 매립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 토석채취
- 토지분할 : 인허가를 받지 않은 녹지지역안의 토지분할, 분할면적 이하(건축법 제49조제1항)미만의 분할
너비 5m이하의 토지분할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안에 1개월 이상)
◇신고(1개월 이내, 허가 불필요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 건축법에 의해 신고하고 설치 가능한 건축물의 개축·증축·재축과 이와 관련된 토지의 형질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한)
- 무게 50톤 이하, 부피 50㎥ 이하, 수평투영면적 25㎡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 녹지지역안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안의 육상어류양식장 제외)
- 높이 50㎝, 깊이 50㎝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서의 토지굴착,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공익상 필요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 채취면적 25㎡이하 토지에서 부피 50㎥ 이하인 토석채취
- 사도개설허가, 공공용지, 용도폐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된 토지의 분할
- 면적 25㎡이하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 이하로 물건을 쌓는 행위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관련 사항

 

1. 용도지역


▷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복지증진을 위해 전체 도시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지정, 중복지정 불가능

▷ 전용주거지역을 단독주택중심의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공동주택중심인 제2종전용주거지역으로 세분

▷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4층이하 저층주택), 제2종일반주거지역(15층이하 중층주택, 서울시도시계획조례:12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층고제한 없음)으로 세분

용도지역

지 정 목 적

건 폐 율 (%)

용 적 률 (%)

도시계획법
시행령개정령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도시계획법
시행령개정령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1종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50

50

50~100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