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 |
도시의 주거·상업·공업기능의 조화와 공공복리, 주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 |
성 격 |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지역,지구,구역의 지정을 통해 |
주요내용 |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계획 |
개정골자 |
◇2000.1.8 개정, 2000.7.1부로 시행 |
구분 |
광역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 |
도시계획 |
계획목적 |
광역도시권의 장기발전방향 제시 |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발전방향 제시 |
도시의 개발·정비·관리 및 보전 |
작성권자 |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
존속기간 |
20년 단위 |
20년 단위 (5년단위 타당성 재검토후 반영) |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후 정비 |
의견청취 |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
계획단계 |
입안→의견청취→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입안→의견청취→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입안→의견청취→중앙도시계획위원회 |
구분 |
광역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 |
도시계획 |
대상 |
인접한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군의 |
모든 시의 도시계획구역 |
모든 시,군의 도시계획구역 (읍포함) |
내용 |
광역도시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 |
도시의 특성·지표 및 계획목표 |
토시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
비고 |
|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 |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의 |
▷ 도시기능의 달성을 위해 도시내에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할 기반시설, 환경조성시설, 생활필수시설 등으로서 현재
도시계획법령상 52개 도시기반시설과 29개 광역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분류 (총 52종) |
도 시 기 반 시 설 |
도시계획시설 |
교통운수시설 (11종)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삭도, 운하, |
도시기반시설중 |
도시공간시설 (6종)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관망탑, 공공공지 | |
유통 ·공급시설 (9종) |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방송 ·통신시설, 공동구, | |
공공 ·문화시설 (8종) |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 |
방재시설 (8종)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 |
보건위생시설 (9종) |
하수도, 화장장, 공동묘지, 폐기물처리시설, 도축장, 장례식장, |
분류 (총 29종) |
광 역 시 설 |
비 고 |
2이상의 시 또는 군의 |
도로, 철도, 운하, 광장, 녹지, 수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 제외 |
2이상의 시 또는 군이 |
항만, 공항, 자동차정류장, 공원,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운동장, 유수지 |
|
구역의 지정 |
-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관할구역 |
지역결정의 의제 |
- 도시계획구역의 결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간주 |
구역안 개발행위의 |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관련 사항 |
1. 용도지역
▷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복지증진을 위해 전체 도시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지정, 중복지정 불가능
▷ 전용주거지역을 단독주택중심의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공동주택중심인 제2종전용주거지역으로 세분
▷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4층이하 저층주택), 제2종일반주거지역(15층이하 중층주택, 서울시도시계획조례:12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층고제한 없음)으로 세분
용도지역 |
지 정 목 적 |
건 폐 율 (%) |
용 적 률 (%) | ||||||||||||
도시계획법 |
서울시 |
도시계획법 |
서울시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
50 |
50 |
5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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