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 건축물대장으로의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무허가건축물 추인>
대부분 도시지역(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았을 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등)이거나, 도시지역은 아니지만,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지역에서는 무허가로 건축물을 건축했을 때,
그 건축물이 현행법령(건축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인이라는 절차를 거쳐 건축물을 양성화 해 줍니다.
대신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했으니까, 그에 따른 벌금(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추인의 절차는 건축신고, 착공, 사용승인을 동시에 접수하여 처리하는게 일반적인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보통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를 부과합니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0%를 할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마다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더 할인을 해서 부과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 세무과와 건축과에 문의하셔야 할 듯 하구요...
개인적으로 일을 처리하는것은 어려우리라 보며, 건축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현재의 건물을 실측하여 설계도면을 만들고 기타비용을부담하여 해당관청에 등록 하시면 됩니다.
건축사사무소에서 일을 받으면, 건축물의 현장을 방문해서 건축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서 업무를 대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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