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등
1.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
- 다 음 -
1)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로·철도 및 상·하수도 등 공공용시설
나.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
다.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라. 농로·제방·마을회관 등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마. 실외체육시설
바. 휴양림·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
사.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아. 학교·폐기물처리시설 및 전기공급시설 등 공익시설
2) 개발제한구역안의 건축물로서 취락지구 안으로의 이축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을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면적 500제곱미터 또는 벌채수량 5세제곱미터 죽목의 벌채
6) 필지당 200㎡ 이상(지목이 대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330㎡ 이상) 범위의 토지의 분할
7) 모래·자갈·토석 등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두는 행위
8) 근린생활시설 등을 규정에 의한 용도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행위 중 규정에 의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정에 의한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또는 제1항 제1호 사목의 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원상회복 및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 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규모·높이·입지기준, 대지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2.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1)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관통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담장 등으로 구획된 기능상 일체가 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당해 필지의 2분의 1 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지목이 대인 토지
3.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 위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 다 음 -
1) 농림수산업을 위한 개간 또는 초지조성. 이 경우 개간예정지는 경사도가 21도 이하, 초지조성예정지는 경사도가 36도 이하이어야 한다.
2) 경작중인 논·밭의 환토·객토용 토석의 채취, 논·밭의 환토·개답·개간(개간의 경우에는 경사도가 5도 이하로서 임목이 없는 토지에 한한다.)에 수반되는 골재의 채취
3) 농로·임도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5)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분묘의 이장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공설묘지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기존의 공동묘지를 그 묘역의 범위 안에서 공설묘지로 정비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7) 농업용 소류지와 농업용수공급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8)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방치된 광업폐기물·폐석 및 광물찌꺼기의 제거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0) 취락지구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
10의2)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 및 그 인접토지를 녹지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1)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석의 채취
12) 하천구역에서의 토석 및 사력의 채취와 저수지 및 수원지의 준설에 따른 골재의 채취
13)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이를 위한 공작물의 설치를 포함한다.)
14)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의 지목이 대·공장용지·철도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임목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5)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기존의 대지 안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토지의 분할
○ 토지를 분할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지목이 대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도 분할할 수 있다.
1)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우
2) 인접토지와의 합병을 위한 경우
3) 사도법상의 사도, 농로, 임도 기타 건축물 부지의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4)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경우. 다만, 분할 후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다른 필지의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용도변경
① 위에서 정하는 용도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규정에 의한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주택에서 용도 변경되었거나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근린생활시설에 한한다.)간에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다만, 수도법 규정에 의한 상수원의 상류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말한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하수도법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을 제외한다.)안에서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에 한한다.
2) 주택을 고아원,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3) 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 건축물을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4)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하다 행위(용도변경 된 건축물을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공장을 연구소, 교육원, 연수원, 화물유통촉진법 규정에 의한 창고(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소방법에 의한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이 아닌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를 말한다.)로 용도변경하거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업종변경을 하기 위하여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6) 폐교된 학교시설을 기존시설의 연면적의 범위 안에서 자연학습시설·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에 한한다.)·연구소·교육원·연수원·도서관·박물관·미술관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7)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 지역에 있는 기존 축사를 기존시설의 연면적의 범위 안에서 당해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보관용 창고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8) 기존 공항의 여유시설을 활용하기 위하여 한공법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안에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국제경기대회관련 체육시설 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기존시설의 연면적의 범위안에서 경륜장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10)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신축 또는 증축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시설상호간에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규모·위치 등이 새로운 용도에 적합하여 기존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새로운 용도의 신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은 개발제한구역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건축물이 건축되거나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② 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며,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1) 허가신청일 현재 당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5년 이상 거주자"라 한다.)
2) 허가신청일 현재 당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당해 시설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자
3)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당해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지(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당해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제한구역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서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이하 "지정당시거주자"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을 하는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제곱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6. 신고의 대상 및 세부기준
1)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증축·개축 및 대수선
가. 기존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증축·개축 및 대수선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농림수산업용 건축물(관리용건축물을 제외한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해당하는 경우의 증축·개축 및 대수선
가. 증축·개축 및 대수선되는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축사·동물사육장·콩나물재배사·버섯재배사·퇴비사(발효퇴비장을 포함한다.) 및 온실의 기존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 창고의 기존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다만,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벌채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 또는 벌채수량 3세제곱미터 이상 5세제곱미터 미만의 죽목의 벌채
5) 다음에 해당하는 물건의 적치
가. 규정에 의한 물건의 15일 이상 1월 미만의 적치
나. 중량이 20톤 이상 50톤 이하이거나 부피가 20세제곱미터 이상 5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규정에서 열거한 종류의 물건을 15일 이상의 적치한 경우
6)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7) 생산품의 보관을 위한 임시가설천막의 설치(기존의 공장·제조업소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옹벽·사방시설 등의 설치
9) 영농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
7. 주민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 및 절차
① 위 ③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 또는 형질변경을 말한다. 다만,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1) 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2)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군·구 및 읍·면·동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2) 사업규모(건축물의 높이·건축면적·건축연면적 및 토지의 형질변경면적)
3) 사업시행자
4) 열람장소
5) 기타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14일 이상 열람기간 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8. 시행중인 공사에 관한 특례
① 위 1의 ⑤항에 의하여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설계내용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내용이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가 끝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내용의 제출을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로서 공사의 추진상황·주변토지의 이용 상황 또는 환경 기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규모의 축소·사업계획의 변경(당해 공사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포함한다.) 등의 조정을 할 수 있다.
9. 존속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령의 개폐 및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사유발생 당시의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다 음
1)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이 있는 경우
3)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거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4)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사용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5)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경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존속중인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에 해당하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재축·개축 또는 대수선
2)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건폐율·용적률 등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의 증축. 이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증축은 규정에 의한 시설에 한한다.
10.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①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이주단지를 포함한다.)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 단위면적당 주택의 수, 취락지구의 경계설정기준 등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③ 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높이·연면적 및 건폐율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11.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① 위의 ① ②항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
2) 취락지구 1만제곱미터 당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 다만, 당해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거나 이축수요를 수용할 필요가 있는 등 지역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는 취락지구의 지정면적, 취락지구의 경계선 설정, 취락지구 정비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호수밀도를 5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취락지구의 경계설정은 도시계획 경계선,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지구 및 구역의 경계선, 도로, 하천, 임야, 지적경계선 기타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하되,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필지가 분할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수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취락지구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하 "취락지구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구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취락지구의 정비를 위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취락지구의 지정, 취락지구정비사업의 시행 및 취락지구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2. 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택수의 산정기준
1) 당해 취락안의 토지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수퍼마켓, 일용품, 제2종근린시설로서 휴게음식점등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이 가능한 토지는 필지 당 주택 1호로 산정한다. 이 경우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분할이 가능한 토지는 분할이 가능한 필지 수에 따라 당해 필지 당 주택 1호로 산정할 수 있다.
2)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종전의 도시계획법시행규칙(2000년 7월 4일 건설교통부령 제245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규정에 의하여 동거하는 기혼자녀의 분가를 위하여 건축한 다세대주택은 주택 1호로 산정하고, 기타의 공동주택은 가구당 주택 1호로 산정한다.
3) 주택을 용도 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은 이를 주택으로 산정할 수 있다.
※ 취락지구의 지정면적
○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은 기준에 의한 면적의 범위내로 한다. 다만, 취락지구의 지정이후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동 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13.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특례
①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높이·연면적 및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락지구 밖의 개발제한구역에 적용되는 기준에 의한다.
1) 주택 또는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취사용가스판매장, 세차장,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2)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다음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가. 건폐율 100분의 60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 :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내로서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나. 건폐율 100분의 40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 :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내
② 취락지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및 생활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4. 주민지원사업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정된 취락지구 안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주민지원사업 세부내용
1) 생활편익사업 :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소하천 및 구거, 오수처리시설,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2) 복지증진사업 :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의 설치·정비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3) 연구․조사사업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 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사업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한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당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3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2) 사업개요
3) 지원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일반현황과 특성
4)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5)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6) 기타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제출된 때에는 그 사업계획의 내용 및 국고보조금 등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건설교통부장관은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70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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