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3중호재로 들썩,사통팔달 (복선전철,여주~평창~강릉)부푼 꿈
4대강 정비계획 바람타고 남한강명품도시 입김도 솔솔
제 2 영동 고속도로..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2013개통, 강남40분권)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원주~평창~강릉확정(평창 동계올림픽효과)
불모지난 다름없는 오학리 10개 지구를 여주읍에 편입해 신행정타운 건설 등 도심 건설도 한창이다.
더구나 대운하에 이어 최근 4대강 정비계획과 규제 완화가 추진됨에 따라 여주 재편에 더욱 더 탄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 세법개정안]
"거래야 살아나라"…양도세 중과세 '대수술', 효과는?
- [조세일보] 유엄식 기자 입력 : 2012.08.08 15:00
2주택 이상 다주택자·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
투기지역 3주택 이상 추가과세 유지, 단기보유 양도세율 인하
풀죽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숨가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도입 이후 사실상 빈껍데기 제도나 다름없었던 1세대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등, 거래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을 쏟아냈다. 2년 이내 단기 양도거래에 대한 세금도 줄여주는 한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리츠(부동산투자 집합단체) 사업자의 임대소득은 물론 이와 연관된 펀드투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세법에 남겨진 부동산 투기규제 장치를 걷어내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 현재 주택·토지거래 침체상황을 '세금 감면' 카드로 돌파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배어있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올해 정기국회 세법심의 과정을 거쳐 제도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결국 '폐지'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주택 양도시 발생되는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 소득세율(6∼38%)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주택시장이 과열돼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지난 2004년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60%의 세율을 적용토록 한데 이어 2007년에는 2주택자 양도차익에 50%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과세대상을 확대시켰다.
하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양도세 중과제도가 적용된 것은 2007년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금융위기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일몰유예 결정이 지속,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없다.
당초 과도한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두 번의 세계적인 금융·재정위기를 겪은 부동산시장이 침체기로 이어지자, 거래자체를 방해하는 '애물단지'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게다가 감세정책을 지향했던 정부는 2008년 대표적 부자증세 장치였던 종합부동산세를 완화시킨데 이어, 마지막 남은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 '빗장'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부터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폐지함과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혜택까지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한꺼번에 과도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지적을 감안해 우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만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 세법개정안 들여다보니…다주택자·임대사업자 '종합세금선물세트' = 올해 세법개정안은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사실상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시켰다는 점이 특징이다.
먼저 그동안 제도상으로만 존속했던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자체를 폐지해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 소득세율(6∼38%)로 과세되도록 했다. 다만 투기지역 내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10%p 추가과세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단기양도 거래에 대한 중과세 제도도 보다 완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1년 이내 단기양도는 기존 50%에서 40%로, 2년 이내 양도는 40%에서 양도차익에 따른 기본세율(6∼38%)을 적용토록 설계됐다.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60%)도 폐지해 기본세율로 과세토록 하고,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투기지역 내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10%p 추가과세는 유지된다.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특례도 대폭 확대된다. 개정안은 리츠(실체형)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15년까지 100%로 인상하고, 임대주택 리츠·펀드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5%) 분리과세 기준금액 또한 액면가액 또한 당초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당초 1억원 초과분에 대해 14%의 세율이 적용된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 관련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금 감면 폭이 상당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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