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공유자우선매수신청권
법원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공유자우선매수신청권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1. 공유자우선매수신청권을 교묘히 이용하여 채권자가 높은가격에 입찰을 하고 공유자우선매수신청자에게
떠넘길 소지는 없는지요? (물론 공유자가 포기하면 되지만..)
2. 민사집행법에 보면 공유자우선매수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기일종결 선언의 전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매기일에 공유자가 경매법정에 출석하여 진행을 지켜보다가 해당사건의 입찰가자 없으면 그냥 오구 만약 입찰자가 있는것을 확인(입찰물건은 집행관이 개찰전에 사건번호를 공표하지요?)후 집행관이 입잘금액을 불러주고 그중에 최고가매수신청인의 금액을 부르지요. 그러면서 차순위매수신고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보지요. 바로 이때 공유자매수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왜냐면 입찰자가 있는지 멊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을 공표하면 질문1처럼 채권자가 고의로 고가로 입찰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아니면 입찰자가 없는데 감정가로 낙찰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해서요..
경매고수 땅박사님의 공유자우선매수신청권 행사시 타이밍을 알려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경매땅박사
허 기 성 입니다...
1....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매각기일 전 공유자매수신고 하였더라도
실제 매각기일 입찰법정에서 그 보증금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당해 공유자매수신고는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유자에게 떠넘길 요량으로 고가입찰한 후, 만일
실제 공유자가 입찰을 포기하면
당해 고가입찰자는 큰 손실을 보게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실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2...
그렇습니다.
참고로 매각기일 전 미리 공유자매수신고를 하는 이유는,
당해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는 경우,
그 최저가로 낙찰 받기 위해서입니다.
금번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을 경우,
그 최저가로 낙찰받는 것인지, 아니면 한 번 유찰시켜,
다음 매각기일을 기다릴 것인지는 본인 판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찰 후 새매각 절차에서 오히려
이전 매각기일의 최저가 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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