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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저소득층 지원> 장려세제 강화..저소득층 최대 360만원 받아

여행가/허기성 2013. 8. 8. 22:27

 

<세법개정-저소득층 지원> 장려세제 강화..저소득층 최대 360만원 받아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수준이 강화되고 혜택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와 40대 이상 단독가구도 포함된다. 4000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3명까지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자녀장려세제(CTC)도 신설된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총소득 2500만원 이하 가구에 주는 EITC 지급액을 현행 최대 70만~200만원에서 자녀장려세제를 포함해 최대 70만~360만원으로 늘렸다.

EITC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 근로 유인을 높이면서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은 무자녀 가구나 단독(1인) 가구는 총소득 1300만원 이하, 자녀 1명인 가구는 1700만원 이하, 자녀 2명인 가구는 2100만원 이하, 자녀 3명 이상인 가구는 2500만원 이하일 때 최대 70만~200만원을 지원한다.

개정안은 자녀 수 기준을 없애고 결혼과 맞벌이 여부를 새 지급 기준으로 삼았다. 결혼을 장려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려는 취지다.

내년부터 단독가구는 총소득 1300만원 이하, 가족가구는 홑벌이 가구 21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2500만원 이하이면 최대 70~210만원의 EITC를 받게 된다.

자녀 수와 상관없이 EITC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자녀가 1명인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 기준을 기존 1700만원 이하에서 2500만원 이하로 변경하는 식으로 완화했다.

대신 자녀 수를 고려한 CTC가 도입됐다.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는 부양자녀 3명까지 1인당 50만원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세 명 있는 총소득 1200만원의 맞벌이 가구라면, 총소득 2500만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EITC 210만원과 자녀 1인당 50만원씩 CTC 150만원을 받는다. 모두 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EITC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족가구 중심으로 지원, 혼자 사는 경우는 60세 이상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2016년부터는 50세 이상 단독가구, 2017년부터는 40세 이상 단독가구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2015년부터 총소득기준 등 요건에 맞으면 EITC를 받을 수 있게 된다. CTC는 받지 못한다.

EITC를 받을 수 있는 재산ㆍ주택기준도 2015년부터 완화된다. 주택이 없거나 1주택(6000만원 이하)일 때에만 혜택을 주던 주택 기준에서는 주택 가격 기준이 삭제된다. 재산기준도 그동안은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만 수급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합계액 1억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