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다자녀·부모부양자 보금자리 특별공급 못받아
신혼부부,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거주지 제한 폐지'
이르면 10월 중순부터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자라도 소득이나 부동산 자산 등이 많으면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 때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반면 신혼부부는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시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어느 곳에나 신청할 수 있도록 거주지 제한이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저소득층과 신혼부부에 주택마련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캠버스·1박~2박 여행일정 안내♣ > ♣국토정책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익 본사로 빼돌린다"…中, 한국기업 '세금 뭇매' (0) | 2013.08.22 |
---|---|
朴대통령 "전·월세난 해결하라…서민·중산층 고통" (0) | 2013.08.19 |
불황 속 세수 증가.. 웃음 짓는 지자체 비결은? 수원·용인·화성시, 삼성전자 (0) | 2013.08.15 |
내년 세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세 부담 늘어난다 (0) | 2013.08.08 |
[박근혜 리더십]"노력만으론 안돼.. 성과를" 깐깐한 지시에 장관-수석 진땀 본문" (0) | 2013.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