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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다자녀·부모부양자 보금자리 특별공급 못받아

여행가/허기성 2013. 8. 18. 17:15

신혼부부,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거주지 제한 폐지'

이르면 10월 중순부터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자라도 소득이나 부동산 자산 등이 많으면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 때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반면 신혼부부는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시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어느 곳에나 신청할 수 있도록 거주지 제한이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저소득층과 신혼부부에 주택마련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