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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만 계속 긁지 마세요

여행가/허기성 2013. 8. 23. 18:13

정부가 '유리 지갑' 중산층 근로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키운다는 반발에 굴복해 수정된 소득세법을 제시했다. 기존 '소득공제→세액공제 개편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15%→10%)' 등은 원안대로 추진하되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해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종전과 똑같이 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현행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5500만~7000만원 근로자는 63만원으로 올려, 소득세제 개편에 따른 세금 인상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사실상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고, 5500만~7000만원 근로자들도 연간 2만~3만원 수준의 소득세 인상이 예상된다. 다만 총 급여 7000만원 이상 고액 연봉자들의 세금 인상 폭은 상대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 구간별(총 급여 기준)로 7000만?8000만원은 33만원, 8000만?9000만원은 98만원, 9000만?1억원은 113만원, 3억원 초과 근로자는 865만원 정도 연간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대표(맨 오른쪽)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맨 왼쪽) 팀이 8월1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 참석해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다자녀 소득공제 축소 여파 클 듯
하지만 이는 소득 구간별 평균적 세 부담 변화에 불과하다. 소득이 같더라도 부양가족 수와 지출 금액에 따라 부담해야 되는 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배우자와 6세 이상 자녀 2명(15세, 18세)과 함께 살고 있는 직장인 ㄱ씨와 6세 이하 자녀 3명과 배우자를 부양하는 ㄴ씨의 경우 연봉이 같은 6000만원이라 할지라도 최종 세금 부담 규모에서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결론부터 말하면 ㄱ씨는 소득세 부담이 약 7만원 줄어들지만, ㄴ씨는 50만원 이상 늘어난다. 가장 큰 이유는 다자녀 관련 소득공제가 폐지되고 세액공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ㄴ씨의 경우 그동안 다자녀 추가 공제(2명까지 1인당 100만원, 셋째부터 200만원) 및 6세 이하 자녀 공제(자녀 1명당 100만원)를 통해 6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세 부담액을 90만원 가까이 줄였는데, 세액공제 개편으로 50만원(자녀 1인당 15만원, 셋째부터 20만원) 정도의 세금만 줄어든다. 자녀 관련 세액공제 개편만으로 40만원을 더 내야 할 처지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함께 써야 더 혜택

다만 가구별 교육비·의료비·기부금·보험료·연금저축 납입액에 따라 최종적인 세금 부담액에선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교육비·의료비·기부금의 경우 종전과 한도는 같지만 소득공제가 아닌 15%의 단일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보험료 및 연금저축 납입액에는 12%의 단일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개편과 관련된 세금 부담액 변화도 직장인들의 관심거리다. 아직 국회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정부는 현재 15%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30%)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유의할 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낮다고 무턱대고 체크카드만 써서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대상으로 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공제 문턱까지는 할인 및 할부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예컨대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을 소득공제받기 위한 문턱은 1250만원(5000만원×25%)이다. 따라서 공제 한도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 위주로 소비하고 이 규모를 넘어선 금액은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로 소비해서 세금 감면 폭을 늘리는 게 좋은 방법이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 금액은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추가 공제 한도(각 100만원)와 우대 공제율(30%)이 적용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