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건축·마을시설 이용 등 놓고 기존 주민들과 마찰 빚는 경우 많아
문화적 차이 좁히지 못해…심한 경우엔 폭력사태까지
귀촌인 백씨가 캠핑시설로 운영하던 원주시 S면 폐고 운동장에서 지난 20일 마을 주민들이 포크레인 등으로 정리작업을 하고 있다. 마을개발이원회는 백씨가 떠난 뒤 6개월가량 방치됐던 폐교를 최근 주민교육센터로 바꾸는 공사를 하고 있다. 원주=김태호 기자
#1. 귀촌을 꿈꾸던 A씨(37)는 경기 남양주시의 한 계곡 주변에 전원주택을 짓기로 하고 2년 전 토지를 매입했다. 전원주택 대지 기반공사를 마쳤을 때 마을 주민들이 찾아왔다. 주민들은 “기반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묻는 것을 확인했다”며 “마을발전기금 7000만원을 내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후 주민들은 마을 행사 등이 있을 때마다 찬조금을 요구했고, A씨는 결국 귀촌을 포기하고 땅을 팔아버렸다.
#2. 2011년 강원 영월군 S면으로 귀촌해 하천부지에서 캠핑장을 운영하고있는 이모씨. 여름 성수기만 되면 원주민들이 운영하는 캠핑장의 ‘공공의 적’이 됐다. 원주민 캠핑장 대부분이 하천부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유독 이씨의 캠핑장만 군청의 단속을 받았다. 최근 100만원이 넘는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이씨는 “캠핑장을 운영하는 지역 주민들이 신고한 것”이라며 “캠핑장을 지을 때는 하천의 돌 하나만 옮겨도 불법이라며 공사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힐링과 제2의 인생을 겨냥한 귀농·귀촌이 붐을 이루고 있지만 정작 마을 공동체는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반목으로 흔들리고 있다. 원주민들은 조용했던 마을에 어느 날 불쑥 나타난 외지인이 제 잇속만 챙기며 동네 인심을 망친다고 배척하고, 귀농인들은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하는’ 식의 원주민 텃세를 견디기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이 과정에서 꿈을 접는 악순환 사례가 늘고 있다.
○‘마을 텃세’에 무너지는 귀농의 꿈
강원 홍천군 H면에서 캠핑장을 운영 중인 백모씨(30)는 지난 20일 기자에게 원주민 텃세에 쫓겨나듯 첫 귀촌지를 떠난 사연을 들려줬다. 그가 귀촌을 결정한 것은 2009년. 미국 유학 중이던 백씨는 갑작스럽게 나빠진 간을 치료하려고 일시 귀국했다. 평소 귀촌을 꿈꿨던 백씨의 부모님은 그에게 함께 시골로 내려갈 것을 권유했고, 그 역시 흔쾌히 수락했다.
백씨의 가족은 24가구 정도가 모여 사는 강원 원주시 S면의 한 작은 마을을 정착지로 결정했다. 가족이 다니던 교회에서 이 지역 폐교를 교육청으로부터 임대해 관리를 부탁했기 때문이다. 백씨 가족은 1억원을 투자해 폐교를 수련·캠핑시설로 리모델링하고 근처에 귀촌 생활을 할 집도 지었다. 시골 분교에서의 색다른 체험을 즐기려는 사람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캠핑장은 인기를 모았다. 여름 성수기에는 월 4000만원의 매출도 올렸다.
문제는 폐교 임대 기간이 끝나면서 불거졌다. 지역 주민들이 “폐교를 직접 운영할 테니 나가라”고 요구해서다. 마을개발위원회는 교육청에 진정서를 냈고, 교육청은 문제 확산을 막으려고 폐교를 원주시청에 팔았다. 백씨 가족은 지난해 12월 마을을 떠났다. 마을의 한 주민은 “주변에서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던 지역 주민들에게 백씨의 캠핑장은 강력한 경쟁상대였다”며 “흉물처럼 방치된 폐교를 고쳐 마을 경제를 살리고 이웃과 어울리려고 무던히 애썼는데 텃세에 쫓겨난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이 마을에는 백씨 외에도 2000년 이후 10여가구 정도가 이사왔지만 현재 한 가구만 살고 있다. 16년 전 서울에서 이사와 터를 잡고 살다 떠난 K씨는 “유독 텃세가 심해 대부분 귀농민들이 못 버티고 도시로 돌아갔다”며 “마을에 발전기금을 내고, 때 되면 인사치레로 음식을 돌리면서 정착하려 노력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마을 사람들의 굳은 표정이었다”고 토로했다.
○“관습 따르라” vs “법과 원칙이 중요”
귀농 인구가 늘면서 원주민들과의 크고작은 다툼은 마을에 있는 시설물 사용에서 시작된다. 시골마을은 도시와 달리 물탱크에 물을 저장해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물탱크 시설 등을 건설하는 데 마을 주민들은 십시일반으로 돈을 냈지만, 외지인들은 뒤늦게 들어와 무료로 이용하면서 갈등이 생기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토지 소유에 대한 기준도 원주민과 외지인의 골을 깊게 만드는 원인이다. 도시 생활에 익숙한 외지인들은 농촌에 이주해 집을 지을 때 “내 소유의 땅”이라며 마을 주민들이 다니던 길에 울타리를 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도시에서는 땅 3.3㎡(약 1평)가 큰 재산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공동 소유’ 개념이 강한 마을 주민들은 울타리가 생겨 평소 사용하던 길을 둘러가게 되면서 불만이 쌓인다.
귀농 블로그를 운영하는 한 귀농컨설턴트는 “오랜 기간 마을에서 함께 살아온 주민들은 합의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지키는 예의와 관습이 있다”며 “외지인이 이런 부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법과 원칙을 내세우면 원주민과 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백씨가 떠난 S면 일대에서 6개리의 마을개발을 관리하는 심모씨(60)는 “백씨의 주장과 달리 수련장 때문에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주민들도 있었고, 임대 문제는 기간 종료 후 법적 절차를 밟아 이뤄진 일”이라며 “원주민은 자격지심을 버리고, 외지인은 마을 문화에 순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골과 도시문화 격차 해소
전문가들은 시골과 도시의 생활 방식이 다른 탓에 원주민과 외지인 간 충돌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정된 자원을 바탕으로 사는 시골에 외지인이 들어올 경우 밥그릇이 줄어든다는 경계심을 갖기 쉽다는 설명이다. 박창식 농협대 교수는 “농경문화 특성상 동네 주민들이 재배하는 작물은 대부분 비슷하고 지역별로 봐도 비슷한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시골 인심이 아무리 좋아도 주민들 입장에서 귀농민이 들어오면 경쟁자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원주민에게 외지인이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예컨대 캠핑장의 경우 초기에는 경쟁자일 수 있지만 마을 전체로 보면 더 많은 이용객을 불러들여 공존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원주민의 인식 변화를 위해 최근 문화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다. 농식품부는 지역민들에게 “귀농·귀촌민이 마을에 들어올 경우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담긴 교육 자료와 동영상을 준비하고 있다.
'용도별.추천분류 > 귀농·추천임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도심권 유일한 대규모의 킨텍스/JDS지구 한류문화 국제업무.관광.레져.쇼핑 도시로.. (0) | 2013.10.04 |
---|---|
전셋값으로 새 집, ‘삼송 아이파크’ 실수요자들 몰려 (0) | 2013.09.01 |
일산.파주에 부는 바람!! (0) | 2013.08.15 |
[스크랩] 남양주 가평 산 좋고 물맑은 3.3025㎡(평당)2~3만원 (0) | 2013.03.24 |
양수리역.가든+펜션(평당4백만원) (0) | 2012.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