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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60% 해제..보금자리 모두 풀려(종합)

여행가/허기성 2014. 2. 5. 22:25

국토부, 중도위 심의·의결거쳐 287.228㎢ 해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약 60%가 해제된다. 해제지역에는 마지막까지 토지거래허가 규제에 묶여 있던 10곳의 보금자리지구가 포함, 모든 보금자리지구가 허가구역에서 벗어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이달 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28㎢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기존 허가구역(482.371㎢)의 59.5%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10만188㎢)의 0.5%에서 0.2%로 줄어들게 됐다.

해제 대상에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국책 사업지를 비롯,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지자체 개발사업지 다수가 포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황해경자구역 포승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3곳(5.61㎢) △광명시흥 등 보금자리지구 10곳(20.76㎢) △덕성일반산단 등 지자체 사업지 4곳(3.21㎢) 등의 허가 규제가 풀렸다.

보금자리지구의 경우 광명시흥 등 10곳이 포함되면서 전체 21곳의 보금자리지구가 모두 해제된다. 보금자리 사업이 지연되거나 축소됨에도 매매 규제로 인해 해당 지역 땅주인들의 불만이 커지자 내려진 결정이다. 사실상 보금자리 축소에 의한 출구를 열어준 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10곳의 보금자리지구는 지구지정후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사업 지연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면서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토지주 다수가 상당한 금융비용 부담에 시달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주들 중엔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개발이 지연되면서 땅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이들에게 매도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했다"고 설명했다. 자유로운 매매를 허용한다고 하지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따른 주택 철거나 건설, 수리 등 행위제한은 여전히 적용된다. 전체 토지구역허가구역 해제 지역은 경기도(98.685㎢)가 가장 넓고 인천광역시(92.74㎢)와 부산광역시(46.642㎢)가 뒤를 이었다. 특히 대구광역시(3.59㎢)와 광주광역시(23.82㎢) 울산광역시(1.2㎢) 경상남도(7.39㎢)는 허가구역이 전부 해제됐다.

중앙행정기관 이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사업 등으로 땅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세종시와 대전광역시는 지난해 단행된 규제가 그대로 이어진다. 세종시의 경우 2003년 지정이후, 2009년 금남면 일대 40.15㎢를 제외한 모든 땅이 해제된 이후 추가 해제 지역이 없는 상태가 6년째 이어지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세종시 땅값은 지난해 전국 평균 1.14% 상승에 그친 것과 대조적으로 5.5% 상승하는 등 전국에서 지가변동률이 가장 컸다. 2008년 이후 6년간 전국 땅값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밑돌던 것을 고려해도 상당한 차이다. 대전도 세종시와 인접한 유성구의 허가구역 지정이 올해도 지속된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6일 공고 즉시 발효된다. 해제된 지역은 시장과 군수, 구청장의 허가 없이도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했다"며 "지가 급등이나 투기우려가 높은 지역,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등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