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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눈"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2400명 모집

여행가/허기성 2014. 3. 4. 21:16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이달 5일부터 강북·강서·구로·금천·도봉·은평 등 6개구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 입주대상자 2400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SH공사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뒤 저소득가구에게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평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가형'(2인 이하·16~50㎡(이하 전용면적))의 경우 250만~1500만원, 임대료는 2만~12만원 수준이다. '나형'(3인 이상가구·50~85㎡)은 500만~2000만원, 임대료는 5만~18만원이다.

지역별로는 △강북 600가구(가형 300가구·나형300가구) △강서200가구(가형 100가구·나형 100가구) △구로 400가구(가형200가구·나형 200가구) △금천 200가구(가형100가구·나형 100가구) △도봉 600가구(가형 300가구·나형300가구) △은평 400가구(가형 200가구·나형 200가구) 등이다.

신청자격은 사업대상지역(6개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가구주로,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이다. 접수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이다. 2순위는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4인 기준 255만1400원)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4인 기준 510만2800원)면 가능하다. 접수는 10일부터 11일까지다.

동일 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취업·창업·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이나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등을 평가해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 1600-3456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의 전·월세난 해소 대책의 하나로 전국의 매입임대주택 중 입주자를 찾지 못한 미임대 임대주택 423가구에 대해 입주 자격을 완화해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미임대 기간이 6개월을 넘긴 다가구주택 등이다. 자격은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세대로까지 확대됐다.

원래는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여야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를 넓힌 것이다.
다만 이번에도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는 1순위로 접수하고 2순위는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세대, 3순위는 소득이 100% 이하인 세대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5일 발표되며 입주 희망자는 7∼9일 살고 싶은 임대주택을 방문해 살펴본 뒤 순위별 접수 날짜(1순위 10일, 2순위 12일, 3순위 14일)에 LH 관할 지역본부(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미임대 임대주택 공급으로 이사철 전세대란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분기마다 미임대 임대주택을 정기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