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잠자는 예·적금 10조원 넘었다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정기 예·적금이 10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정기 예·적금 찾아가기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은행들을 지도할 예정이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은행의 정기 예·적금 중 만기 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규모는 10조 1923억원(134만 5000건)으로 전체 1.7%에 달했다. 이 중 6개월 초과 예·적금 건수는 53.2%, 1년 초과 예·적금 건수는 37%를 차지했다.
은행은 만기일 전후 서면, 전화, SMS 등을 이용해 고객에게 만기가 도래한 사실을 알리고 있다. 대부분 은행은 고객의 선택에 따라 만기 후 인출되지 않은 예·적금에 대해 자동 재예치 또는 지정계좌 자동이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만기 후 정기 예·적금에 대해 은행별로 기간별 이자율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기 후 일정 기간별(1개월·3개월·6개월·1년)로 구분해 요구불 예금 수준(연 0.1~1% 내외)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은행들은 고객에게 정기 예·적금의 만기가 도래한 사실을 통지하고 있고 통지 때 "만기 후 약정이자보다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만기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요구불 예금 수준의 낮은 이자율이 적용돼 장기간 찾지 않으면 이자 지급액 매우 적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또 통상 예·적금은 예치기간이 길수록 높은 이자가 지급되지만, 만기가 지난 정기 예·적금의 경우 오히려 장기간 예치할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일부 은행의 경우 1개월 만 넘더라도 연 0.1% 수준의 매우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갑주 금감원 금융민원실장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만기 후 이자율에 대한 설명과 만기 후 자동 재예치 또는 지정 계좌 자동이체 서비스 등을 확대 시행할 것"이라며 "보험, 저축은행 등 다른 권역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 지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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