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캠핑버스테마여행

♣캠버스·1박~2박 여행일정 안내♣/수도권개발계획

개발제한구역 '기존건축물 용도변경' 30종→90종 대폭 확대

여행가/허기성 2014. 6. 25. 13:33

하반기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수소자동차 충전소 건립이 가능해지고 미술관, 복지관 등도 신축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현행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규제로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존재하는 약12만여동의 건축물 중 축사, 창고, 교육시설 등을 제외한 7만2000여동 약 60%가 수혜를 받게 됐다. 개발제한구역이 처음 지정 된 것은 1971년으로, 현재 전 국토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허용되는 신규 업종은 목욕탕 등 세탁수선시설, 파출소, 방송국, 도서관,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영화관 등 공연장, 자동차영업소, 학원, 교습소, 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등이다. 사회복지시설과 미술관, 박물관도 가능하다. 다만 위락시설, 숙박시설, 물류창고, 공장, 제조업소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용도의 업종은 허용이 안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신축이 허용되고 있는 축사, 농업용창고, 온실, 공동구판장 등의 시설은 이번 완화대상에서 제외다. 건축물 허가 후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하려는 악용 행위가 우려되기 때문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동식물 관련시설에 대한 행위규제 권한은 지자체가 갖게 된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유지와 소득 증대를 위해 축사, 버섯재배사 등 10종의 동식물 관련시설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축산업 사양화 등 시대적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 앞으로 동식물 관련시설의 허용 여부 및 자격요건·허용 규모 등 입지기준은 지자체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현금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고, 납부기한도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한편 이번 규제완화는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완화 총량제의 일환이다. 이번 조치로 해당 개발제한구역 규제에 부여된 규제점수 675점에서 19.6% 줄어든 542.7점이 될 전망이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영화관이나 게임방, 골프연습장 등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지정 이후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그린벨트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롭게 용도변경이 가능해지는 시설은 영화관·극장·음악당·비디오물 감상실 같은 공연장, 골프연습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실내낚시터·테니스장 같은 체육시설, 방송국, 출판사, 공공도서관, 마을회관 등이다. 다만 이 조치는 주택이나 그린벨트 안에서 신축이 금지돼 있는 종교시설, 공장, 물류창고, 공공청사, 박물관, 미술관, 사회복지시설 등에만 해당된다.

축사나 농업용 창고, 온실 등 신축이 허용돼 있는 시설까지 용도변경을 허용하면 이런 용도로 일단 신축한 뒤 다른 용도로 바꾸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또 그린벨트가 훼손되지 않도록 추가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허용할 계획이다.

건물의 신·증축으로 그린벨트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면서 그린벨트에도 다양한 용도의 건물이 들어서고 주민 소득도 늘어나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대상은 그린벨트 내 기존 건축물 12만동 가운데 신축이 금지된 용도의 건축물인 7만2천동(60%)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그린벨트의 기존 건축물은 유흥주점이나 호텔·모델 등 숙박시설, 물류창고, 공장, 제조업소처럼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용도를 제외하곤 사실상 모든 시설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동·식물을 양육·재배하는 시설의 허용 여부나 자격 요건, 허용 규모 같은 입지조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게 된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입지조건이 똑같아서 지역별 특성·여건을 반영하기 어려웠지만 지자체에 위임해 지역 실정에 맞춰 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동·식물 관련시설은 축사, 버섯·콩나물 재배사, 사육장, 저장창고, 양어장, 종묘배양장, 온실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도 일부 지역에선 축사로 허가를 받은 뒤 이를 공장 등으로 불법적으로 전용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판단해 축사를 불허하면 불법 전용도 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 친환경자동차 수요에 대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나 석유 대체연료 주유소(바이오디젤연료유·바이오에탄올연료유 등)도 그린벨트에 지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주유소, LPG 충전소, CNG 충전소만 허용됐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되거나 그린벨트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 물리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 방식도 개편된다.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것을 신용카드·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 기한도 일괄적으로 6개월로 연장하면서 부득이할 땐 1년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그린벨트 안에 주택을 보유하고 살면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허용됐던 임시가설건축물은 농림수산업 종사자면 누구나 설치할 수 있도록 바뀐다.

그린벨트에 노외주차장(길이 아닌 공터 등에 조성된 주차장)을 지으면서 주차장을 관리할 가설건축물(연면적 20㎡ 이하)을 함께 짓는 것도 허용된다.

또 앞으로 시장·군수가 일정 규모(건축 연면적 3천㎡·토지 형질변경 1만㎡) 미만의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할 때는 국토부와 협의만 하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면 최대 1년까지 기간이 단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 조치는 규제총점관리제에 따라 규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하는 작업의 하나"라며 "앞으로도 그린벨트의 지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소득이 증대되도록 규제를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