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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와 농업인

여행가/허기성 2014. 7. 22. 09:55

 

 

1. 참고 바랍니다

 

   농지원부는 농업인으로 추정 하는 것입니다

   통상 농업인으로 인정 하는편 입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농업인 되려면  농지법상에는 아래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1) 1,000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 하는지

   2) 농업경영을 통하여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등 입니다 

   4) 기타 등 입니다  이중 하나만 만족 하면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농업인 확인서가 있습니다   이 확인서가 있어야

   농업인 지위가 있는것은 아닙니다만 농지원부처럼 추정할뿐 입니다

 

   중요한것은 위 농지법상의 요건에 부합 하여야 합니다

 

    실무상에서 농가주택 건축시에는 농지원부 등재자로 현 농업종사자,기타 농업인확인서등으로

    많이 가름 합니다.  그러나 농지원부나 농업인증명서가 필요 충분 요건은 아닙니다 법상의

    농업인이 요건 입니다

 

농업회사법인 활용의 특장

1. 농업회사법인 제도의 취지

한미 FTA등 농산물 수입개방화 조치에 대응해서 농업자본의 축적 및 대규모화

2. 농업회사법인의 요건

-농업회사법인의 요건이 총출자액 중 농업인 출자액 50%→ 25% 이상으로 완화.

3. 농업회사법인의 효과

Ⅰ. 농지취득--농지(전,답,과수원), 임야 취득 용이(토지거래허가제[농지,임야 와 그 외]/전국의 토지 매입 가능)

Ⅱ. 농지운용--각 종 세제혜택

Ⅲ. 농지개발--대체농지조성비와 대체조림비 감면/ 농지전용가능면적의 확대

Ⅳ. 농지매각--일반 법인세의 절반 부담/ 양도소득세 없음

Ⅴ. 농업금융--장기, 저리융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