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정안 ]
정부안과 비교해보니… 5급 공무원 월 수령액 11만원↓ 9급 공무원은 6만원↑
'7,856만원에서 9,231만원으로 1,375만원 더 내고, 4억7,270만원에서 4억249만원으로 7,021만원 덜 받고.'
새누리당이 28일 입법발의할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이 국회를 그대로 통과할 경우 1998년 9급으로 임용돼 30년간 재직한 뒤 6급으로 퇴직하는 공무원의 경우 2012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기여금과 연금 수령액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60세부터 26년간 본인이 연금을 수령하고 이후 10년간 배우자가 70%의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를 가정했다. 이처럼 새누리당안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평균적으로 낼 기여금은 17% 늘어나는 반면 받는 연금은 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퇴직수당이 현재 기준으로는 4,733만원에 불과하지만 여당안대로라면 6,553만원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연금수령액과 퇴직수당을 합치면 이 공무원은 총 4억6,802만원을 받게 돼 현행 기준보다 10%가량 수령액이 줄어드는 데 그친다. 이는 공직사회의 강한 반발을 의식해 당정이 공무원들의 퇴직수당을 38% 확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안에 따르면 30년 재직 기준으로 5급 임용자는 정부안에 비해 월 연금액이 11만원 감소하고 9급 임용자는 6만원 증가한다. 하위직 출신에 다소 유리하게 연금 급여 산식을 바꾸기 때문이다. 실제 2006년 5급과 9급으로 각각 임용된 공무원을 예로 들면 이들은 월 수령액이 184만원에서 173만원으로, 월 124만원에서 130만원으로 각각 바뀐다. 고위직과 하위직의 연금 수령액 차이가 줄어들며 소득재분배 기능이 작동한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연금 지급률은 현재는 재직연수에 평균소득액과 1.9%를 곱하지만 2016년에는 1.35%, 2026년에는 1.25%, 2028년부터는 1.0%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 지급개시 연령도 현재 60세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65세로 늦추기 위해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연장하되 정부안보다 2년 앞당긴 2031년에 모두 65세 이후로 통일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의 갑절(월 438만원) 이상을 받는 고액연금자의 수령액은 10년간 동결된다. 퇴직자의 경우 정부안에서는 연금액의 3%를 재정안정기금에 불입하도록 했지만 이를 소득 수준에 따라 하위직 출신은 최하 2%에서 고위직 출신은 최대 4%까지 구분해 기여하도록 했다.
새누리당 개혁안은 재직 공무원의 경우 기존 7%인 월급의 연금기금 적립비율(정부가 7% 보전)을 오는 2016년 8%부터 2018년 10%까지 올려 정부는 최종적으로 4%만 보전하도록 했다. 특히 2016년 이후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은 아예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적용해 월 소득의 4.5%를 내면 정부가 4.5%를 지원하는 식으로 기여금을 크게 낮춰 연금 수령액 자체를 대폭 줄일 방침이다.
이렇게 연금체계를 개편하면 법이 시행되는 2016년부터 2027년까지 12년간 총 재정부담(연금지급액+퇴직수당+정부보전금)이 122조원으로 현행기준(170조원)보다 27.9% 감소하게 된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한구 의원은 신규 공무원의 불이익에 대해 "공무원은 사기업과 달리 신분 보장이 되고 퇴직금도 사기업체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느냐"고 양해를 구한 뒤 "야당도 후세에 재앙 수준에 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같이 힘을 써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TF팀 김현숙 의원은 공무원노조의 집단반발과 관련, "공무원 월급이 100인 이상 기업 기준으로 84.5% 수준이지만 재직 기간은 7년 더 길어 월급을 더 받는 셈 아니냐"며 공무원의 애국심을 요청했다.
새누리당이 28일 입법발의할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이 국회를 그대로 통과할 경우 1998년 9급으로 임용돼 30년간 재직한 뒤 6급으로 퇴직하는 공무원의 경우 2012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기여금과 연금 수령액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60세부터 26년간 본인이 연금을 수령하고 이후 10년간 배우자가 70%의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를 가정했다. 이처럼 새누리당안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평균적으로 낼 기여금은 17% 늘어나는 반면 받는 연금은 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퇴직수당이 현재 기준으로는 4,733만원에 불과하지만 여당안대로라면 6,553만원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연금수령액과 퇴직수당을 합치면 이 공무원은 총 4억6,802만원을 받게 돼 현행 기준보다 10%가량 수령액이 줄어드는 데 그친다. 이는 공직사회의 강한 반발을 의식해 당정이 공무원들의 퇴직수당을 38% 확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당 경제혁신특위의 의뢰를 받았던 한국연금학회안과 이후 정부(안전행정부안)에서 제시했던 '41% 더 내고 34% 덜 받는' 개혁안은 폐기되고 고위직은 더 많이 깎고 하위직은 덜 깎는 소위 '하후상박'식 여당안이 당정청의 최종안으로 확정됐다.
새누리당안에 따르면 30년 재직 기준으로 5급 임용자는 정부안에 비해 월 연금액이 11만원 감소하고 9급 임용자는 6만원 증가한다. 하위직 출신에 다소 유리하게 연금 급여 산식을 바꾸기 때문이다. 실제 2006년 5급과 9급으로 각각 임용된 공무원을 예로 들면 이들은 월 수령액이 184만원에서 173만원으로, 월 124만원에서 130만원으로 각각 바뀐다. 고위직과 하위직의 연금 수령액 차이가 줄어들며 소득재분배 기능이 작동한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연금 지급률은 현재는 재직연수에 평균소득액과 1.9%를 곱하지만 2016년에는 1.35%, 2026년에는 1.25%, 2028년부터는 1.0%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 지급개시 연령도 현재 60세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65세로 늦추기 위해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연장하되 정부안보다 2년 앞당긴 2031년에 모두 65세 이후로 통일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의 갑절(월 438만원) 이상을 받는 고액연금자의 수령액은 10년간 동결된다. 퇴직자의 경우 정부안에서는 연금액의 3%를 재정안정기금에 불입하도록 했지만 이를 소득 수준에 따라 하위직 출신은 최하 2%에서 고위직 출신은 최대 4%까지 구분해 기여하도록 했다.
새누리당 개혁안은 재직 공무원의 경우 기존 7%인 월급의 연금기금 적립비율(정부가 7% 보전)을 오는 2016년 8%부터 2018년 10%까지 올려 정부는 최종적으로 4%만 보전하도록 했다. 특히 2016년 이후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은 아예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적용해 월 소득의 4.5%를 내면 정부가 4.5%를 지원하는 식으로 기여금을 크게 낮춰 연금 수령액 자체를 대폭 줄일 방침이다.
이렇게 연금체계를 개편하면 법이 시행되는 2016년부터 2027년까지 12년간 총 재정부담(연금지급액+퇴직수당+정부보전금)이 122조원으로 현행기준(170조원)보다 27.9% 감소하게 된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한구 의원은 신규 공무원의 불이익에 대해 "공무원은 사기업과 달리 신분 보장이 되고 퇴직금도 사기업체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느냐"고 양해를 구한 뒤 "야당도 후세에 재앙 수준에 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같이 힘을 써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TF팀 김현숙 의원은 공무원노조의 집단반발과 관련, "공무원 월급이 100인 이상 기업 기준으로 84.5% 수준이지만 재직 기간은 7년 더 길어 월급을 더 받는 셈 아니냐"며 공무원의 애국심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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