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등장한 '떴다방' 단속반은 없다
"단속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우리야 이게 일인데 눈이 와도 당연히 나와야죠. 일단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당첨되면 꼭 연락주시고요."
지난 12일 위례신도시 모델하우스에 나타난 한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업자가 기자에게 명함을 내밀며 이같은 말을 건넸다.
이 떴다방 업자는 당첨되면 곧바로 팔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연락처를 남겨 상담받을 것을 강요했다. 당첨만 되면 최소한 2000만~3000만원은 챙길 수 있고 이미 수요자도 확보한 상태라고 귀띔했다.
건설업체에도 모델하우스 주변을 관리할 책임이 있지만 홍보요원 역할을 톡톡히 하는 떴다방의 등장은 업체 입장에선 내심 반길 만한 일일게다.
떴다방들 사이에는 개업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분양대행사 등 관련업체들이 고용한 아르바이트들도 있었다. 이들 중 한 명은 자신은 모델하우스 방문객들의 연락처만 받아 넘겨주고 수수료를 받는 '명단작업'만 한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공공택지인 위례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관련법에 따라 1년간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지만 떴다방들은 "계약 직후 가능하다"며 버젓이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설령 공인중개사라 해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 같은 영업행위를 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다.
이처럼 분양현장에선 떴다방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지만 관리·감독을 맡은 지자체의 단속반은 찾아볼 수 없었다. 모델하우스가 위치한 서울 송파구와 실제 사업부지가 있는 경기 성남시가 직접 나서야 하지만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떴다방만 자리잡고 있었다.
단순히 행정력만을 지적하는 게 아니다. 이들 떴다방은 결국 과도한 투기수요를 유발해서 부동산시장에 혼란만 가중된다. 이런 혼란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당장은 청약당첨자나 건설업체의 피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법으로 거래된 분양권은 시장의 고름으로 남는다.
나중에 불법거래 사실이 드러나면 당첨자도 처벌받고 건설업체 역시 입주 때 자칫 해약 등으로 인한 고충을 겪을 수도 있다. 지자체들이 인력부족 등 단속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읍소하지만 결코 단속을 소홀히 해선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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