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富동산 현장] 경기·인천지역, '불합리한 규제' 완화 요구 봇물

여행가/허기성 2014. 12. 25. 09:54

 

 


富동산 현장] 경기·인천지역, '불합리한 규제' 완화 요구 봇물
한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보다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각종 폐해 해결이 우선이라며, 상생 발전정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경기 동·북부 5개 시·군(여주, 이천, 광주, 양평, 가평)은 "수도권정비법 등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4년제 대학 이전 규제'를 자연보전권역인 5개 시·군에만 적용하고 있고, 공장 증설도 막고 있다"며 관련법령 개정도 촉구했다.

이에 관해 경기 동·북부권 5개 시·군 부단체장은 지난 4일 국무조정실을 공동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했다.

수도권 시·도 단체장들은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공동건의'를 통해 강화·옹진과 연천 등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 곧 정부에 공식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의회는 '수도권 범위 개정·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인천시는 연구용역 후 내년 8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2조 '수도권 범위' 조항을 개정하도록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7월 같은 내용을 건의한 바 있다.
합리한 규제 완화 요구 쏟아져

인천·경기 지역은 "접경지역이면서 수도권정비법상 규제를 받는 등 일부 농어촌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수도권에서 제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실제로 연천군의 경우 각종 군작전 등의 이유로 군부대 건물 신·증축 허용률이 평균 22%에 그치고 있다. 경기 동·북부권(남양주, 양평, 가평 등)은 수질오염 총량제 적용으로 하수처리장 신·증설이 까다롭고, 택지지구 개발 및 공장 설립도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인천지역의 적지 않은 지역이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법), 군사보호(군사기지법)·개발제한(국토계획법)구역,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등 셀 수 없는 규제 적용으로 개발이 제한된 대표 지역으로, 중첩 적용을 받는 지역도 상당하다.
인천 옹진·강화, 경기 연천군이 대학·기업 신설 제한과 건물 신·증축시 군부대의 협의를 받는 등 온갖 규제 때문에 지역 침체와 주민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연천군 연천읍 일대. 사진출처 매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