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빼앗긴 가입자 22만명..내집 마련 물거품
↑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등의 영향으로 빚을 갚지 못해, 강제 압류됐거나 해지된 청약통장이 최근 5년 동안 22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집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에 가입했던 서민 22만명이 내집 마련의 꿈을 뒤로 미룰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28일 공개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5년 동안 강제 압류됐거나 해지된 청약통장이 22만건에 금액은 3천8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청약통장은 가입자가 빚을 갚지 못해 강제 압류됐거나 은행에 의해 상계해지됐다. 이 가운데 청약종합저축이 12만6천여건으로 가장 많고, 청약저축이 4만천여건, 청약예금 3만천여건, 청약부금 2만천여건 순이었다. 금액으로는 청약예금이 1천5백여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으며, 청약저축 893억원, 청약종합저축 890억원, 청약부금 554억원 등이다.
연도별 압류, 해지 건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만7천여건에서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5만여건으로 급증했고, 2012년부터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올해는 10월까지 2만천여건으로 줄었다.
김 의원은 "청약통장의 강제 압류나 해지 건수가 줄어들고는 있는지만, 최근 가계부채가 너무 위험한 상황까지 급증하고 있어, 경기에 따라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입주자저축은 내집마련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최소한의 주거기회를 제공하는 특수성이 있다"며 "민사집행과 국세징수에 있어서 후순위에 두거나, 일정금액 이하의 입주자저축은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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