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무서워 바람 못 피우나" vs "이젠 남성을 위해 간통죄 유지해야"
디지털 중앙일보(www.joongang.co.kr)가 지난 4일 시작한 유쾌한 논쟁 ‘디지털 썰전’. 첫 주제인 ‘간통제 폐지 논란’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78%(872명)로 압도적이었다.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2%(245명)에 그쳤다(9일 오후 6시 기준).
폐지 쪽을 주장한 이들은 대부분 ‘현실과는 안 맞는 법’이라는 의견이다. “결혼한 사람이라 이런 법의 보호라도 있으면 싶지만 요즘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이긴 하다(jeongaya)” “만족스럽진 않지만 남녀의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균형이 이뤄졌다는 전제 아래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을 판단하는 것은 오버(nabluer)” “ 바람을 피울 사람들이 간통죄 무서워서 못 피우는 것도 추억 속의 이야기(bullsrose)” “간통죄는 없어져야 할 시대의 억압(freewill)”이라는 주장이다.
‘간통죄 유지’를 주장한 네티즌들은 ‘실효성을 떠나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논리를 폈다. “유명무실한 법이라도 처벌을 위한 법이라기보단 그 법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중요(heojungha)” “법적으로만 따지면 남의 사생활에 제3자인 국가나 법이 개입하는 건 옳지 않지만 도덕적으로 보면 간통죄는 나쁜 짓(donchilee)” “어떠한 법이든 피해를 본 사람을 더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법 규정이 필요하다(masenta)”는 지적이다.
달라진 세태를 꼬집은 의견도 많았다. “배우자 몰래 눈치 보며 재미 보던 인간들 이젠 이혼 각오하고 대놓고 간통을 하겠군(cnf4569)”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몇 십 년간 여성을 보호한 법이니 이제 세상이 변해 불쌍해진 남성을 위해 유지돼야 한다(rmsdnjss)”는 견해도 나왔다.
실제로 중앙일보가 전국 법원에서 지난해 6~9월 선고된 간통사건 판결문 92건을 분석한 결과 남편이 아내를 고소한 사건이 60.9%로 반대 경우보다 훨씬 많았다. 간통죄 처벌 조항(형법 241조)에 대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1월 중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간통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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