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일부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공급
정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해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부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후 공급하는 주택물량 중 일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장기임대로 공급하게 하는 방식이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적극적으로 임대주택을 내놓도록 하기 위해 국토계획법상 용적률 상한 보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일정 가구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면 용적률을 상향 조정받아 사업성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 등이 고루 섞인 복합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임대부지에 대한 층고제한 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준다.
조합이 기업형 임대주택단지를 내놓는 방식은 다양하다. 대표적인 것은 정비사업 부지 일부를 분할해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용지분할 방식’이다. 조합원 지분 중 일부를 임대사업자에게 위탁해 임대수익을 배당받는 ‘지분위탁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12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조합원이 60㎡는 본인이 거주하고 60㎡는 임대 위탁하는 형식이다.
임대주택리츠 등이 조합과 사전약정을 한 뒤 일반분양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해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분양분 매각방식’도 있다. 정부는 일반분양으로 미분양이 발생하면 민간임대사업자가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 준공 후 조합원분 주택을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일정기간 재임차하는 ‘세일 앤드 리스백’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국토부는 주차장, 테니스장, 식당부지 등 소규모 부지도 임대사업을 위한 택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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