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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제2 테크노밸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행가/허기성 2015. 1. 19. 16:14

‘제2 판교 테크노밸리’가 들어설 예정인 옛 한국도로공사 본사 부지와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19일부터 2018년 1월 18일까지 3년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과 금토동 일대 판교신도시 제2 테크노밸리 조성지구 43만1948㎡를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정부가 전날 이곳에 제2 판교테크노밸리를 만들어 IT·문화콘텐츠·서비스 산업을 주축으로 한 ‘창조경제 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개발에 따른 토지 투기와 땅값 급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3년간 이 지역에서 땅을 사고 팔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지정 기간이 끝나면 부동산 거래 동향과 지가 등을 고려해 구역 해제 또는 재지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기존 판교 테크노밸리 북쪽인 성남시 금토동·시흥동 일대 도로공사 이전 부지, 그린벨트 해제 용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용지 등에 약 43㎡ 면적의 도시 첨단 산업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개발 계획을 세우고 내년 상반기에 지구 지정 및 착공을 거쳐 2017년 용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정부가 유망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집중된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제2 테크노밸리'를 개발해 이 일대를 '판교 창조경제밸리'로 육성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망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집중된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제2 테크노밸리'를 개발, 이 지역을 '판교 창조경제밸리'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내용은 지난 16일 국토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중 첨단·유망서비스 업종에 대한 입지 지원을 위해 마련된 '혁신형 기업 입지 확대 방안'에 담겨있다.

현재 판교 테크노밸리는 IT중심의 첨단클러스터로 성장하고 있으나 개발이 완료되어 여유 공간이 없고 기업 지원시설과 문화․편의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인근에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한 지역을 개발해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제2 판교 테크노밸리는 도로공사 부지와 인근 성남시 금토동 그린벨트(GB)지역, 외교부(KOICA) 일부 부지를 활용해 43만㎡ 규모(현 판교 테크노밸리의 약 67%)로 개발한다.

제2 판교 테크노밸리는 국토부장관이 지정하고, LH공사가 개발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며 기업유치 등 구체적 개발은 경기도와 협력해서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미래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개발계획을 마련, 2016년 지구지정 및 착공해 2017년 분양할 계획이다.

용지는 판교 테크노밸리 공급가(3.3㎡당 약 1200만~1300만원)의 70% 수준인 3.3㎡당 900만원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판교 창조경제밸리는 복합 산업공간, 연구 공간 및 혁신·교류공간을 두루 갖춘 '창조 도시' 개념으로 조성한다.

단지 서측의 GB용지에는 복합 산업공간을 마련해 IT, 문화 콘텐츠, 서비스 등 3대 신(新)산업의 집적과 산업간 융·복합을 촉진한다. 동측의 도공 부지에는 호텔, 컨벤션센터, 기업지원 허브 등으로 구성된 혁신 교류공간(가칭 I-Square)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2 판교 테크노밸리 부지 조성 및 건축 사업을 통해 약 1조5000억원의 신규 투자효과가 예상된다"며 "조성이 완료되면 판교 일대는 1500개 첨단기업에서 10만 명이 근무하는 세계적인 창조 클러스터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