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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은 개발호재를 먹고 산다.

여행가/허기성 2015. 2. 6. 18:26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제까지 공유토지를 분할하려면 원칙적으로 토지 공유자 전원이 합의해야 하고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했다. 이 때문에 일부 토지 공유자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 2015.02.24

 

땅은 개발호재를 먹고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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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은 개발호재를 먹고 산다.
땅 투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해당 토지의 개발가능성이라고 할수 있다. 개발가능성은 당해 땅 뿐 아니라 그 지역 또는 주변 환경의 개발전망과 투자회수가능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개발 호재가 작용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투자가치가 정해진다는 것이다. 땅에 대한 최대 개발호재는 고속도로나 지방도로등과 같은 도로 신설 확충 개선과 이에 관련된 인터체인지 신설, 터널 개통 및 철도 노선의 신설 및 연장이다.

땅에 대한 개발 실행 중인 곳이라든지, 택지개발지구 근처, 산업단지 조성지역, 철도나 도로개통지역, 고속도로 출발지 및 개통지, 그린벨트해제예정지등이 개발 호재의 요소들이다. 예를 들면 천안 아산역 서남해안관광권인전남 목포.무안.여수지역이라든지, 당진과 석문산업공단지역 그리고 미군지이전지인 평택, 오산, 화성, 안성은 투자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고, 서산, 부여, 홍성, 청양, 예산. 연천등은 가수요로 인한 투자유보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일산과 파주 김포, 원주는 꾸준한 가격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투자해도 좋은 지역으로 구분할수 있다.


그 외에도 신도시개발, 재개발, 공장, 대학, 대기업, 공기업의 유치, 골프장이나 스키장의 건설, 대규모 리조트단지의 개발과 관광단지의 조성 등은 그 지역과 주변의 많은 토지수요를 유발하며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향후 인접 토지의 지가를 상승시키는 좋은 호재 요소 중의 하나다.  

 

가공된 땅은 사지 말자.
이미 원시림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 손때가 묻은 땅은 거주목적이외의 특별한 목적이외는 매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택지가 조성된 땅, 형질 변경된 땅, 건축허가를 받아 놓은 땅, 분할이나 합병된 땅등은 이미 개발 이익이 반영된 땅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나 땅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진자에 의해 땅이 이미 가공 되었기 때문에 추가상승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공장 주변의 땅은 투자해도 좋다.
공장지대는 도로가 개통되어 공장이전 단계에 다달을 경우 상당한 투자이익을 가져다 주는 지역이다. 특히 공장지대는 나름대로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장기적으로 투자가치가 높은 곳이기 때문이다

 

도시와 가까운 자연녹지 및 계획관리지역을 눈여겨보라.
지목은 '현재'의 이용상황이고, 용도지역은 '미래'의 활용가치가 담겨 있기때문에 투자가치를 논할때는 용도지역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주변환경이 쾌적하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이 투자에서는 무난하다 할 수 있다.
자연녹지지역의 토지는 도시지역과 가까워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접근성이 좋아 중.단기 투자로 적합하다 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안에 포함되지 않은 생산녹지지역 역시 도시개발축을 고려한다면 양호한 투자처라 할 수 있다. 먹거리와 관련된 농지는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대적으로 보존 가치가 떨어진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가운데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의 농지는 비도시지역중에서 언제든지 도시용지로 편입될 수 있기때문에 미래가치가 풍부한 토지라 할 수 있다. 개발수요가 많은 지방에서는 눈여겨보아야 하는 용도지역 토지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