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투자선도 시범지구 공모…"3개 내외 선정"
4월30일까지 신청, 6월쯤 선정…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2월16일부터 4월30일까지 투자선도지구 시범지구 공모절차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 잠재력이 있고 경제파급효과도 큰 지역전략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제도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규제특례, 조세감면,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부담금 감면, 자금지원, 재정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투자선도지구 신청 대상은 기반시설 확보 등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기역개발 사업과 신규 추진 예정인 대규모 전략사업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 지역의 문화 관광시설이나 신규 역세권 개발, 산업단지, 유통단지, 지역특화산업 등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국토부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올해 6월쯤 투자선도지구 시범지구 3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지역의 선택·집중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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