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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땅 주차장으로 바꿨더니..또박또박 월세 받거나 재산세 안 내

여행가/허기성 2015. 3. 19. 17:32

부동산 프리즘 서울 區마다 주차장 조성 사업 자리 1개당 최대 200만원 지원 동네 주민들은 주차난 해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에 사는 박모씨는 2012년부터 구청에서 매달 40만원을 받고 있다. 자신이 소유한 집 옆 공터를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으로 만들어 개방한 데 따른 보상이다. 주차장 조성 비용은 모두 구청에서 지원받았다. 그는 "잡초만 무성한 애물단지였는데 오피스텔이나 상가 못지않은 효자"라고 말했다.

공터, 빈 집터 등 놀리고 있는 자투리 땅을 주차장으로 바꾸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땅 주인은 월세 소득을 올리거나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인근 주민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평가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을 통해 확보한 주차장은 630면에 달한다. 1면은 승용차 한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최소 11.5㎡(약 3.5평)의 공간을 말한다. 2012년 214면, 2013년 242면, 2014년 174면 등 해마다 200면가량이 만들어졌다. 올해는 전년 대비 50% 이상 늘어난 300면 정도가 조성될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하고 있다.
주로 주택가 주변의 나대지나 공터, 재개발·뉴타운지역 등에 방치된 땅을 갖고 있는 이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구청에서 주차장 조성 비용을 면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 초기 투자 비용이 들지 않는 게 매력이다. 면당 월 주차비(4만5000원)의 89%(4만원)를 매달 받거나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선택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서울시 주차계획과 관계자는 "어차피 쓰지 않는 빈 땅을 초기 투자 없이 주차장으로 바꿔 월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입소문을 타면서 문의가 많이 늘어났다"며 "주차난 완화, 주거환경 개선, 예산절감 등 공익적인 효과도 크다"고 설명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각 자치구 교통 관련 부서나 서울시 주차계획과로 문의하면 된다. 현장 실사를 통과하면 한 곳에 최대 20면까지 조성할 수 있다. 다만 토지 소유주 자신의 차량을 주차할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또 최소 1년 이상은 주차장으로 개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