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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용적률 특례 등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여행가/허기성 2015. 5. 29. 15:22

 

건폐율·용적률 특례 등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최소개발면적 완화와 거점확장형 개발방식 도입 등을 담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부진했던 기업도시 사업의 민간참여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에는 광역시·충청권에도 기업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도시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된 바 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우선 융·복합화 추세에 맞춰 기업의 탄력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업도시 개발유형(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을 통·폐합했다.

[원주기업도시에 이미 입주한 기업들 모습. 사진 이미연 기자]
[원주기업도시에 이미 입주한 기업들 모습. 사진 이미연 기자]

다만 기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만 적용되던 특례규정(카지노업 허가 특례,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등)의 경우 관광·레저가 주된 기능인 관광중심 기업도시(구체적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위임)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기업도시 제도개선 주요 내용 [출처: 국토교통부]
기업도시 제도개선 주요 내용 [출처: 국토교통부]

33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최소개발면적을 완화했다. 하지만 관광·레저 기능이 주된 기업도시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최소개발면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거점확장형 개발방식을 도입해 기업·대학 등의 운영자가 주변지역·유휴부지가 인접한 지역을 개발할 경우 면적기준을 10만㎡ 이상으로 축소했다.

또 개발이익 환수를 완화해 조성토지 무상양도를 폐지하고, 간선시설·공공편익시설 설치나 산업용지 분양가격 인하에 사용토록 하고, 환수기준은 낙후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자의 직접사용비율은 현행대로 20%를 유지하되, 시장·군수가 시행자의 부도,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 직접사용비율을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폐율·용적률 규제특례를 도입해 해당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100분의 150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