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토지·상가 담보대출 '80% 상한제' 도입
가이드라인 최종안 검토 중…이달 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적용…토지·상가 담보인정한도 설명 가능한 고유명사도 검토
이르면 7월부터 토지ㆍ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대출 한도가 담보물 거래가의 80%로 제한된다. 10억짜리 상가를 담보로 대출하면 8억까지만 대출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출 상한선이 없었다. 이같은 비주택담보인정비율(이하 비주택 LTV)은 전국적으로 최대 200개 지역으로 세분화해 차등 적용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 농협ㆍ수협 등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비주택 LTV 상한선을 80%로 제한하는 '상호금융권 토지ㆍ상가 LTV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최종 검토 작업을 마친 뒤 이달 하순 정부가 발표할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돼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토지나 상가는 아파트 등 주택과 달리 대출 기준이 없어서 향후 가계부채 폭탄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상한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작년 8월 LTVㆍ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저금리의 은행권으로 몰리면서 상호금융권의 여유자금이 LTVㆍDTI 규제가 없는 상가ㆍ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로 흘러들어 갈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이에 따라 비주택 LTV 상한선을 80%로 묶어 무분별한 대출을 막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복안인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전국을 90~200개 지역으로 세분화해 비주택 LTV 상한선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상가ㆍ특수상가ㆍ임야ㆍ농지 등 담보 종류별로도 상한선이 차등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70%의 동일한 LTV 적용을 받는 아파트와 달리 비주택은 지역이나 담보별로 가격 편차가 크다"며 "지역이나 종류별로 비주택 LTV 상한선이 다를 수 있지만 최대 상한선인 80%를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또 일반 주택담보대출에는 없는 '대출 하한비율'도 두기로 했다. 외딴 지역의 상가ㆍ토지가 지나치게 저평가돼 금융 소외 계층이 발생하지 않게 한다는 취지다.
한편 금융당국은 '토지ㆍ상가 등 비주택 담보비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새로운 명칭을 물색 중이다. LTV라는 표현이 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을 의미하는 만큼 토지ㆍ상가에는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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