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고시 제2015-152호
고 시
수원시 고시 제2015-144호(2015. 6. 9.)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된 우리시 장안구 이목동 243-4번지 일원의 수원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1-1호선 등 2개노선)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 6. 12.
수 원 시 장
경기도 고시 제2015-93호 |
의정부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58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1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3조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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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6월 05일 |
경기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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