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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주택·전세자금 증여 일정액 한시 비과세

여행가/허기성 2015. 7. 20. 09:07

 

주택·전세자금 증여 일정액 한시 비과세

8월 초 '세법개정안' 발표
실거주 성인 자녀·손주에 한정

 

 

정부가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손주에게 주택·전세자금을 증여할 때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또 30년 이상 장수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재추진하는 등 증여 관련 과세체계를 경기 활력 회복에 방점을 두고 개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8월 초 '2015년 세법개정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9일 "올해 세법개정안은 비과세·감면 축소로 부족한 세입을 확충하는 것 못지않게 일자리 창출, 투자·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주택자금 증여세 한시 비과세로 노년층에 묶여 있던 자금을 청장년층으로 흘려보내 소비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하면 조세특례법을 고친다고 해도 전액 비과세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비과세 한도와 대상을 놓고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지난 2012년부터 주택자금을 증여하면 1,000만엔까지 3년 한시 비과세하는 방법으로 내수진작을 꾀하고 있다. 증여세 면제 대상은 지난해 교육비(1,500만엔 한도)에 이어 올 4월부터 결혼·육아자금(1,000만엔)으로 확대됐다. 주택자금 비과세 증여 한도는 내년부터 현재의 세 배 수준인 3,000만엔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재산을 증여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자녀가 성인인 경우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비과세다. 증여세율은 최고 50%로 높아 주택·전세자금을 많이 보태주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꺼리거나 음성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가 증여세 면세 카드를 검토하는 것도 음성적 증여를 일정 한도 내에서 양성화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 

주택 관련 증여세 면제는 부자 감세 프레임을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이 조부모가 증여한 교육비를 5년 이내에 사용하는 조건을 달아 1억원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결국 폐기됐다. 정부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미성년자는 비과세 증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거주자로 국한하는 등 지원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할 방침이다. 

출처 : 산.여행 친구들..
글쓴이 : 경매땅박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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