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법과 관계 없이 지자체에서 임의적으로 운영하는 숨은 건축규제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7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나온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 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해 규제 개선 작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2010년부터 건축 관련 법 체계 및 건축 규제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왔다.
건축 규제 모니터링 센터는 국토부와 함께 400여건에 달하는 지자체의 숨은 건축규제(임의기준, 부적합조례)를 올 10월까지 정비하고, 지자체의 부적합 조례 개선 이행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연말까지 20회 내외로 전국 시군구의 건축 심의장을 임의로 방문해 기준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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