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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헤드라인"♣

금융·세제/농업회사법인의 세제혜택

여행가/허기성 2015. 8. 17. 08:35

금융·세제/농업회사법인의 세제혜택

1. 법인세의 감면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준용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의 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위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 및 초지는 제외)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면제 등 
(1)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2) 농업회사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50%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

면세유ㆍ농업법인 세금 감면 3년 연장

농어업용 면세유 등 올해 말로 끝나는 농업분야 비과세ㆍ감면 제도의 일몰이 대부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말 종료 예정이던 △농업용 석유류 세금 면제(면세유) △경영이양직불대상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농업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농어촌공사의 정부대행사업 및 농협 조합원 관련 인지세 면제 △농공단지 입주기업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등의 적용 기한이 오는 2018년 12월말까지 3년 연장된다.

또한 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특례도 내년 12월말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농협 등 상호금융권 예탁금 비과세 및 조합원 출자금 비과세 제도는 올해로 일몰이 종료되고 저율과세로 전환된다.

아울러 기존 감면 제도 외에도 △음식업자가 직접 탁ㆍ약주를 제조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 신설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5억원→15억원)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에 축사용지 추가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면적 한도 상향(300평→500평) 등이 포함됐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농업 관련 기존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일원화 △농어촌주택을 보유하고 일반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하는 농어촌주택 범위 확대 △농협 등 조합 중 대규모 조합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일반법인과 동일한 방식 적용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행자에 산림조합 추가 등이 들어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농업인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 기간이 연장되면서 연간 약 1조 550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농업회사법인 제재수단 약하다
상당수 법인 농지매매 등 설립 목적 위반
법인세·등록면허세 등 감면액 환수 못해

최근 농지 매매 등으로 논란이 되는 일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행정당국의 전수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농업법인 설립 목적을 위반한 법인이 상당수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최근 제주시가 자체조사를 통해 제주시 지역 농업회사법인 가운데 75곳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31곳(41%)가량이 목적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 등은 제주도에 있어 시는 도가 실시하는 전수조사 및 행정조치 이후 후속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일부 농업회사법인이 무단 산지·농지 전용 및 투기 목적의 부동산업을 운영하는 사례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운영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도에 따르면 도내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 1562곳·농업회사법인 552곳 등 모두 2114곳(2013년 말 기준)으로, 실제 운영되는 법인은 1174곳이고, 나머지는 임시 휴면(781곳) 또는 휴면(159곳) 상태다.하지만 농업회사법인이 목적을 위반해도 이미 혜택을 본 세금 감면액을 환수할 근거가 없어 이번 전수조사가 단순한 문제 및 실태 파악 수준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부서별로 목적을 벗어난 인허가 받은 사항 등을 조사하고, 대상 범위가 확정되면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한 이후 목적위반이면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목적을 위반해도 이미 받은 세제혜택을 환수할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농업법인의 관광휴양사업 허용 등 '농어업경영체법' 개정2015.1.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범위가 출자액 한도로 조정되는 등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손톱 밑 가시가 제거된다.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1월 6일 공포되어 ‘15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건실한 농업법인의 지속적 성장과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한편,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관리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농업법인*은 산지에서 농업 생산‧가공‧유통 등을 담당하는 농업‧농촌 중소기업으로, 최근에는 농업분야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핵심주체로 부각되고 있으나, 25년 전 도입된 농업법인 제도가 농업환경과 시장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기업의 도약에 걸림돌로 작용함에 따라 그간 현장에서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 규모화‧전문화된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90년부터 도입하여 육성 

 

먼저, 농업법인의 지속적 성장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농업의 6차산업화 등을 고려하여 사업범위를 생산‧가공‧유통, 농작업 대행에서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까지 확대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영농조합법인의 합병‧분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법인의 규모화‧내실화를 촉진하는 한편,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유한‧주식회사)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식상장 등 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절차) 총회결의 → 채권자 공고 → (이의제기시) 채무변제‧담보제공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모집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조합원의 무한책임을 출자액 한도의 유한책임으로 전환함으로써, 법인 채무를 조합원 개인자산으로 변제하던 불합리성과 투자유치의 어려움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채권자 보호를 위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채무부터 적용(‘15.7)  

 

☞ 사례 1 : 전남 해남 A 영농조합법인  ․(현행) 제1금융권에서 대출심사를 받았으나,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무한책임 규정으로 인해 법인 경영이 원활치 않을 것으로 판단해 대출 거부 → (개선) 조합원 대출이 손쉬워짐에 따라, 원활한 경영자금 확보 기대

 

☞ 사례 2 : 경북 상주 B 영농조합법인  ․(현행) 타 영농조합법인과 합병 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로 전환코자 했으나, 현행법상 불가능해 청산 후 신설해야하는 애로 → (개선) 영농조합법인간 자유로운 합병 및 조직변경으로 규모화‧전문화 실현 가능


이와 함께 농업법인 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도 보완된다.  앞으로는 농업법인 설립등기 후 관할 지자체에 설립사실을 알려야 하고, 지자체는 이를 정책홍보 및 실태조사에 활용한다. 지자체는 실태조사를 통해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사업범위를 위반한 농업법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를 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농업분야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창조경제 실현, 일자리 창출 등 국정과제와도 밀접히 연계된다”며, “제도 도입 25년이 지난 시점에서 건실한 농업법인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농업법인이 활발한 경영을 통해 6차산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출처 농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