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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오가는 노점상 단속" 수천만원 챙긴 공무원 실형

여행가/허기성 2015. 10. 1. 11:10

 

 

 

"돈이 오가는 노점상 단속" 수천만원 챙긴 공무원 실형

'노점허가' 미끼 억대 뜯은 계약직 공무원은 '반성 참작' 집유

노점단속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벌여 돈을 받아챙긴 공무원 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경)는 노점 단속 용역과 관련해 조작된 문서로 구청의 돈을 받아 가로채거나 노점 철거용역 단체 관계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로 기소된 전 6급 공무원 이모(60)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노점 운영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노원구청 노점단속 계약직 공무원 안모(53)씨와 김모(51)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또 장애인 등에게 허가받은 노점을 설치해주겠다고 속여 7명으로부터 1억1150만원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봉사단체 대표 한모(4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3월~8월 노원구청 건설관리과에서 가로정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실제로 수행되지 않은 특별용역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특수임무유공자회 노원구지회에 돈이 입금되도록 도와준 뒤 이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약 16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또 이씨는 특수임무유공자회 노원구지회 지회장으로 활동하다 노원구청 계약직 공무원에 임용된 안씨가 구청으로부터 허위 문서를 이용해 돈을 받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받는 등 2010년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1520만원을 건네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안씨는 김씨와 함께 2013년 3월~지난해 12월 구청으로부터 노점 허가를 얻어주겠다고 속여 노점상 운영을 원하는 피해자 16명으로부터 2억7114만원을 받아챙긴 사실도 드러났다.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나 법정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씨의 범행으로 불법노점 철거에 대한 건설 행정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 등이 현저히 훼손됐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일선 공무원의 조직적·구조적인 부패와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는 공익상 요청도 매우 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이씨가 먼저 적극적으로 안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공무원 생활을 하는 26년 남짓 동안 어떠한 징계처분도 받은 바 없이 성실히 근무해온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고 그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안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6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하는 동안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을 했다"며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