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 토지분할 규제 풀린다
관련법 개정안 통과… 개인별 재산권행사 가능
2015년 11월 20일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필지분할(토지분할) 제한 규제가 풀릴 전망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파주을)이 제출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그동안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유지분으로 묶여 있던 토지들이 개인별로 토지분할이 가능해져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환경훼손과 공원의 기능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토지의 분할과 같은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 등 토지분할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상속인 간 토지정리가 어려워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황 의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도 상속·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일정 범위의 토지분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법률 간 규제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 국토위를 통과한 것이다.
그는 “현행법은 일정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토지 분할이 불가하기 때문에 상속 등 토지소유의 귀속 문제로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 토지 분할이 가능하도록 허가 대상에 추가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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