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성직자 세금폭탄.. 연 소득 2억땐 최대 4140만원 낸다
고소득 목사님과 스님 등 종교인들이 오는 2018년부터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
2018년부터 종교인에게 과세하기로 한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합의는 종교 활동 결과로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이 아닌 '종교소득'으로 법률에 명문화한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종교인도 소득세를 내야 하며 이로써 종교인에게 세속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논란도 끝나게 됐다.
그렇다면 과연 종교인들은 2018년부터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될까.
과세는 소득액 중 식비와 교통비 등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필요경비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소득구간이 연간 4,000만원 이하이면 필요경비율 80%를 적용하며 4,000만~8,000만원에는 60%, 8,000만~1억5,000만원 40%, 1억5,000만원 초과에는 2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된다. 조혜규 세무사는 "1억5,000만원 이상 소득에 대해 20%만 필요경비율을 인정하는 것은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고 말했다. 즉 고소득 종교인에 대한 대폭적인 과세 강화다. 세율은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 38%인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간략하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렇다. 한 종교인의 연간 소득이 4,000만원이고 계산 단순화를 위해 식비와 교통비 등 실비가 없다고 치면 필요경비율 80%를 적용, 과세표준은 800만원이다. 여기에 소득세율 6%를 적용하면 이 종교인은 1년 소득세를 48만원 내게 된다.이번에는 연 소득 2억원인 종교인이 있다고 치고 역시 단순화를 위해 실비가 없다고 가정하자. 이 사람은 2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돼 과세표준이 1억6,000만원이 된다. 이에 대한 소득세율을 구간별로 6~38% 적용하면 연간 4,140만원의 소득세가 나온다. 둘을 비교하면 소득은 5배 차이지만 소득세는 100배 가깝게 차이가 나게 된다.
이날 조세소위가 녹용·향수에 7%씩, 카메라에 20% 붙던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국민 소득이 크게 늘어 이들 상품을 과거와 같이 사치품으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특히 카메라의 경우 아마추어 사진작가이기도 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개소세법 개정안이 반영된 결과다. 카메라를 사치품이 아닌 예술과 취미의 도구로 봤다. 그러나 로열젤리는 개소세 제외 대상에서 빠졌다.이날 합의된 개소세법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소비전력 이상인 에어컨·냉장고·세탁기·TV에 붙던 개소세 5%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개소세 폐지가 소비자 혜택으로 바로 이어질지, 판매자와 유통업자의 이익으로 돌아갈지는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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