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주택 ‘로또’ 되나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 6월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2일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최종 심의에 부쳐진다. 개정안은 10년 임대아파트의 분양가격 산정을 현행 ‘감정평가금액 이하’에서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바꾸는 것이 주 내용이다. 입주 5년이 넘어 분양전환 자격을 얻은 아파트부터 모두 적용하고, 임차인이 원할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분양전환에 응하도록 의무규정을 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산층이 많이 사는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임대주택의 분양가가 크게는 시세의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동판교 지역의 한 임대아파트(전용 84m²)는 주변 시세가 7억 원으로 분양전환 때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가격이 정해지게 된다. 반면 개정안을 적용하면 이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2억90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판교에서 가장 넓은 한 임대아파트(181m²)는 이 경우 6억 원의 차익이 예상된다. 분양가격이 현행보다 무려 4억∼6억 원씩 낮아지면서 ‘임대 로또’가 대거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민간사업자가 지은 판교의 한 아파트(84m²)는 시세 6억5900만 원의 92%인 6억700만 원에 분양전환됐다.
개정안의 가장 큰 혜택은 서민들보다 입주 당시에 비해 가격이 크게 오른 판교나 광교 등 수도권 신도시의 중산층 단지에 집중적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판교 아파트는 전체 3962가구 중 52%(2068가구)가, 광교는 전체 4588가구 중 21%(979가구)가 84m²를 넘는다. 반면 사업자는 큰 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 공공사업자 중 하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법 개정 시 LH는 향후 7조 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민간업자는 투자금 회수 불가로 부도 우려까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10년 공공임대주택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 및 계약서에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분양가격을 산정한다는 규정이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는데 시간이 지난 뒤 입주 당시보다 2∼3배 오른 가격에 구입하라고 하면 집을 비우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며 “현행 규정은 정책 목표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일부 혜택을 보는 가구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시행자와 임차인이 적절하게 이득을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 ::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2004년 도입됐다. 중대형도 지을 수 있고 60m²를 초과하면 입주자 소득제한 규정도 없다. 2009년 5월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를 시작으로 입주나 입주자 모집이 완료된 게 전국 14만3000가구에 이르고 사업승인까지 포함하면 20만 가구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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