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 최초 분양계약도 신고 의무화
허위신고 과태료 `취득가의 5%`로 강화…지역조합 난립 방지
앞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범위가 토지·주택·상가 최초 분양계약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기존 부동산 매매와 아파트 분양권 전매거래만 신고 대상이다. 사실상 모든 부동산 관련 거래가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현행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운계약이나 업계약 등 허위거래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0년 각각 109건·218건이던 업·다운계약은 지난해 366건·32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된 업·다운계약도 144건과 127건에 이른다.
문제는 국토부가 많은 허위거래를 다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토지나 주택·상가의 최초 분양계약 거래가 의무 신고 대상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법과 주택법은 기존 부동산 매매계약과 분양권 전매만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여문 국토위 입법조사관은 검토보고서에서 "이미 주택 분양권·입주권 전매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부동산 분양권·입주권 전매와 최초 분양계약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말했다.
제정안은 또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과태료를 '취득세액의 3배 이하'에서 '취득가액의 5%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택 거래가격이 4억원이라면 지금은 허위신고 때 과태료가 120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2000만원으로 높아진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법 등 감정평가 선진화 관련 3개 법률도 통과시켰다. 감정원이 조사·통계·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민간 감정평가 시장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무자격 지역주택조합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돼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 자격은 시공자나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정비사업 전문관리자 등으로 한정된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용적률거래제(결합건축) 도입 근거를 마련한 건축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재건축이 활성화돼 연간 약 9000억원 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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